“북한이 예고한 발사 기간을 한 시간 이상 앞두고 기만적인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지난 두 차례의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차석)대표들은 22일 오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기만적인 발사’라며 강력 규탄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발사체는 정상 비행해 705초 만인 오후 10시 54분 13초에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당초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의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측에 통보한 ‘22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0시 사이’보다 빠른 기습 발사였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월 2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어제 저녁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전날 유선협의에 이어 이날도 일정상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발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되고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면서 “3국 수석대표는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고, NSC 상임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가우주항공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 기간안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발사하여 남조선지역과 공화국무력의 작전상관심지역에 대한 정찰능력을 계속 확보해나갈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예고했다. 

합참은 22일 “북한은 11월21일 밤 10시43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하였다”고 확인했지만 궤도 진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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