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만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왼쪽) [사진-통일부제공]
지난 17일 오후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만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왼쪽) [사진-통일부제공]

북한이 20일 줄리 터너(Julie Turner)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한 활동에 대해 북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20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이번 주 초 방한해 박진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탈북자 등을 면담하고 돌아간 줄리 터너 특사의 활동에 대해 "순수 우리 국가의 존엄높은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불순한 기도에 따른 것"이라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변인은 먼저, 지난 16일 터너 특사가 방한 첫날부터 박진(10.16), 김영호 장관(10.17)을 만나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한 발언 등을 겨냥해 "괴뢰들과 야합하여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을 극대화할 흉심을 드러내 놓았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또 그가 만난 탈북자들을 '세계에서 가장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이라 지칭하고는, 터너 특사가 탈북자들과 만나 '북 인권개선에 대한 혐오스러운 모의판을 벌려놓았다'고 반발했다.

부모처자와 고향친지를 버린 탈북자들의 입에서 '조국의 참다운 실상에 대한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며, 북을 적대시하는 이들에게서 '객관적이고 진실에 기초한 이야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이론'이라고 하면서 그를 '인권의 외피를 쓴 인권교살자, 사이비 인권전문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전에 쥴리 터너가 미행정부의 부질없는 《인권》모략소동의 주역을 맡아 수행하는 것이 평생 국무성 하급관리로 근무하는 것보다 열배, 백배 못하다는 것을 몸서리치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쥴리 터너는 자기의 인격을 인간쓰레기들과 같은 급수로 내려놓음으로써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가를 스스로 규정해놓았다"고 비난했다.

터너 특사가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16년 동안 근무하고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경력 등으로 북한인권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대한 북측의 평가이자 지적인 셈이다.

대변인은 또 "쥴리 터너는 현 미행정부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의 전방에 서서 푼수없이 동분서주했댔자 차례질 것은 수치와 모멸감밖에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 운명, 제 처지도 가늠하지 못한 채 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집행에서 남다른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보려고 어리석게 날뛰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후과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안팎으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가 지난 13일 임명이 확정되자마자 방한해 △북한인권 유사입장국간 협력 강화 △북 주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 노력 강화 △북한인권 개선 촉구 아웃리치(outreach, 찾아가는  구호활동) 등 공언해 온 다양한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기로 하고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한 반발로 읽힌다.

대변인은 "저급한 사유, 천박한 언행으로 일관된 쥴리 터너의 궤변에 귀를 기울일 자들은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된 역적패당들과 괴뢰지역에서 기생하고있는 인간쓰레기들뿐"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인권》정책이라는 것이 적대적 편견과 비방중상으로 가득찬 흑색 비난선전에 불과하며 그 근본은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뿌리를 두고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매여달릴수록 차례질 것은 수치스러운 참패와 감당하기 어려운 파국적 후과 뿐"이라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립안자, 집행자들에 대한 우리 국가의 엄정한 책임추궁절차는 이미 개시되였으며 적들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계인 터너 특사는 지난 2017년 로버트 킹 전 특사 임기 종료 후 6년만인 지난 1월 23일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되어 7월 27일 의회 인준을 거쳐 10월 13일 임명됐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직은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 제정으로 만들어진 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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