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6명의 장기 억류 국민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 촉구했다.
통일부는 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10월 8일은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며,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불법적,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하며, 국제인권 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 속히 북한내 억류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이유로 △"북한 당국은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 우리 국민들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는 점 △"북한내 억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이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지난 9월 8일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한 사실을 언급하고는 "정부는 앞으로도 종교계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억류자 생사확인 및 송환에 적극 노력하는 등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며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욱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 8일 불법 잠입 혐의로 적발되어 2014년 5월 북측 최고재판소 재판을 통해 △국가전복음모죄(형법 60조), △간첩죄(64조), △반국가선전.선동죄(62조), △비법국경출입죄(221조) 등 위법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그해 6월 북측 통일전선부(통전부) 앞으로 김정욱 선교사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명의로 '왈가왈부할 것이 못된다'고 일축했다.
김씨는 2013년 북측 당국에 억류되어 해당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2014년 2월 27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 '반공화국 정탐행위', △ '반공화국 종교행위', △ '탈북자들을 남쪽으로 빼돌리는 행위', △'지하교회에 끌어들인 북쪽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키려던 행위' 등의 '반공화국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나의 상기의 모든 행위는 북한의 법과 북의 사람들의 인권을 엄중히 침해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국민으로 거론된 김국기씨는 2014년 10월, 최춘길씨는 2014년 12월 간첩혐의로 체포되어 국가전복음모죄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6년 5월 억류된 탈북민 고현철씨 외 2명의 재입국 탈북민도 북측 억류자로 분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