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씨가 출연한 2016년 1월 26일 [우리민족끼리TV] 화면. [통일뉴스 자료사진]
김국기씨가 출연한 2016년 1월 26일 [우리민족끼리TV] 화면.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가 27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관련 대변인 입장을 발표해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납북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북한의 불법적, 반인륜적 처사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며, 북한은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중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3년 이후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북한 당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당해 장기간 구금시설에 억류되어 있으며, 북한이 이들에 대한 통신 면담 등 일체의 접초글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북한내 장기 억류자로 언급한 6명에는 3명의 선교사 외에 2016년 5월 억류된 탈북민 고현철씨를 비롯한 3명의 재입국 탈북민도 포함돼 있다.

김정욱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 8일 불법 잠입 혐의로 적발되어 2014년 5월 북측 최고재판소 재판을 통해 △국가전복음모죄(형법 60조), △간첩죄(64조), △반국가선전.선동죄(62조), △비법국경출입죄(221조) 등 위법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국기씨는 2014년 10월, 최춘길씨는 2014년 12월 간첩혐의로 체포되어 각각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외 파괴암해죄(65조), 비법국경출입죄(221조)가 적용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정욱 선교사의 경우 지난 2014년 2월 27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반공화국 정탐행위' △'반공화국 종교행위' △'탈북자들을 남쪽으로 빼돌리는 행위' △'지하교회에 끌어들인 북쪽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키려던 행위' 등 '반공화국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나의 상기의 모든 행위는 북한의 법과 북의 사람들의 인권을 엄중히 침해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6월 김정욱 선교사 신변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안했으나 당시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명의로 '왈가왈부할 것이 못된다'고 제안을 일축했다.

한편, 정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장관 지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했다.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상징하는 '세송이 물망초'배지를 달고 이들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8일 김정욱 선교사 억류 10년을 맞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측에 억류자들의 송환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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