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가정보원 첩자로 주장하는 김정욱 선교사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이 진행, △국가전복음모죄(형법 60조), △간첩죄(64조), △반국가선전.선동죄(62조), △비법국경출입죄(221조) 위법 혐의로 재판이 열렸다.

통신은 "피소자(김정욱)는 해외에서 조선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반공화국 종교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우리 공민들을 남조선으로 유인해가고 공화국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중 지하교회를 꾸리고 우리 내부 실태자료를 수집할 목적 밑에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 평양에 잠입하려던 자기의 모든 죄과를 인정하였다"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들의 증언과 함께, 종교서적, 기억매체(메모리카드), 성녹화물, 정탐기재 등이 증거물로 제시됐으며, 검사 측은 사형을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양형을 제기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이에 최고재판소는 김정욱 씨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으며, 통신은 "김정욱의 범죄는 통일조국, 강성국가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민족의 절절한 염원을 거역하게 되면 종당에는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통일부는 1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 김정욱 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김정욱 씨의 석방 및 송환을 북측에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청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김정욱 씨 가족과 우리측 변호인의 접견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런 호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국민을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북측의 이번 조치가 국제규범은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하여 우리 측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송환되기까지 북한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김정욱 씨 가족과 우리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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