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불법 잠입,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김정욱 씨와 관련, 정부가 북측에 송환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대북 통지문을 발송, "가족들이 김정욱 선교사가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인도적 견지에서 김정욱 선교사를 석방하여 우리 측으로 송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불법 잠입해 적발된 김정욱 씨는 지난 5월 최고재판소 재판을 통해 △국가전복음모죄(형법 60조), △간첩죄(64조), △반국가선전.선동죄(62조), △비법국경출입죄(221조) 등 위법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6월 북측 통일전선부(통전부) 앞으로 김정욱 선교사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명의로 '왈가왈부할 것이 못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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