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해 지난 1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한미군이 지난 3일 항소한데 대해 경기북부진보연대(대표 김홍렬)가 규탄 논평을 발표했다.

경기북부진보연대는 7일자 논평에서 “재판이 열리기전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판당시 사형받아도 할말이 없다고 하던 이가 항소를 했다는 소식은 다시 한번 국민의 분노를 시험케 하는 일”이라며 “이 사건은 야간주거침입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으로 4시간여 동안 피해자를 잔혹한 수법으로 유린한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했을 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항소를 한 것은 분노를 자행케 한다”고 규탄했다.

논평은 “사형을 선고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징역10년형의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주한미군에 대해 무기징역형으로 대응하여 그동안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한국민을 유린한 주한미군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며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의 항소장 제출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논평에서 “불평등한 SOFA를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북부연대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며 “의정부지법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일 10년을 선고했는데, 오히려 검찰이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 규탄과 불평등한 소파 개정 촉구, 오바마 대통령 사과와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 영구 실시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동두천 인구 9만 5천 명의 5%에 해당하는 4,700여명이 이미 서명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K이병은 지난 9월 24일 오전 4시경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측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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