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K(21) 이병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미 당국으로부터 K일병의 신병을 인도받아 구치소에 수감한 뒤 24시간 내에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미군 헌병대에 구금 중인 K이병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 국무부 관리들이 지난 28일 유감을 표한데 이어 구속영장 발부 역시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뤄진 것은 한미 당국이 한미FTA 비준과 이명박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사건의 파장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동두천양주 당원협의회는 1일자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러한 결과는 기간의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논평은 “그러나 올해 2월달에 벌어진 70대 노부부 폭행 및 성폭행 미수사건 때도 미군측의 사과가 있었고, 동두천경찰서 측에서 방범활동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잠재우려 했지만, 이번 10대 여학생 성폭행을 자행한 미군사건에서 보듯이 이러한 사과와 방범활동 강화라는 것이 손으로 해를 가리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정부와 미국당국은 불평등한 SOFA(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경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현행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측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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