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병사에 대해 우리 경찰은 지난 26일 관련 조사를 마쳤으며, 이 사건을 28일 검찰에 송치하여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SOFA(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SOFA 제22조 5항 (나)에 따르면, 공무수행 중이 아닌 미군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체포 당시 현행범이 아닌 관계로 수사단계에서 해당 미군의 신병은 미군 헌병대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수사상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병을 확보를 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단 기소가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신병을 완전하게 인도를 받아서 우리들이 구금하고,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 대변인은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소개했다.
28일(현지시각) 오후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니컬러스 번즈 국무부 부장관 등이 한덕수 주미대사에게 전화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범죄를 저지른 미군 병사의 상급자인 에드워드 카돈 미 제2사단장도 별도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입력 2011.09.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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