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남북 당국간 개성접촉에서 북측이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제기한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21일 접촉에서 북측은 “첫째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며 당면해서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하며,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내년부터 지불하도록 할 것과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할 것을 통보했다.

따라서 대부분 이 내용이 북측의 주요 통지내용으로 알려졌고, “둘째로,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대목은 주로 첫째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를 위한 협상 개시 정도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기존계약 재검토 협상’은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와는 별도의 조항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개성공단 사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7일 오전 10시 30분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일일브리핑에서 “기존계약의 재검토가 무엇인지 아직 구체적인 드러난 것은 없지만 기존의 개성공단에게 적용되는 즉,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입주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세금 감면제도”에 대해 설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보도자료에 대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남측의 특구지역이나 중소업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세금감면제도와 비교하면 어떤지 저희가 세목별로 구별을 해서 정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측은 개성공단에서 세율 10%인 기업소득세(법인세)를 15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이윤발생 연도부터 5년 면제, 이후 3년은 50% 면제해주고 있으며, 세율 4-20%인 개인소득세(소득세)는 아예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재산세도 5년간 면제되며 거래세(생사부문 부가가치세)도 제품을 남측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우 면제하며, 영업세(서비스부문 부가가치세)는 하부구조부문(전기.가스.용수.도로.상하수도 등) 기업은 면제하고 있다. 또한 북측 지방세(자동차세)는 40달러 수준으로 현저히 낮고 그것도 6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자는 미사용 기간을 면제해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기존계약 재검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세금 분야에서 주어지고 있는 특혜가 무엇인지 정리해 본 것”이라고만 말했다. 현재로서는 ‘기존계약 재검토’ 내용을 주로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제도’부터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제시한 ‘기존계약 재검토’는 단순한 혜택이나 세금감면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개성접촉에 정통한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어디까지 포괄하는 것인지 (북측의)설명이 없었다”며 “접촉하게 되면 그것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아산과 체결한 ‘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가장 기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규정도 14개 세칙도 10여 가지나 되고, 합의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즉 북측이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체결한 ‘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라든지 2002년 12월 토지개발공사와 체결한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개발업자 지정 합의서’ 등 그간 개성공단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체결한 계약 전체를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3단계에 걸쳐 개성시를 포함한 2천만평에 대한 개발 계획이 담겨 있어 이를 재검토하게 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 전체의 기조가 바뀔 수도 있는 중대사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남북 당국간에 체결한 3통(통행.통관.통신)에 관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비롯해 투자보장, 원산지 확인절차 관련 합의서 등 각종 합의서도 있다.

합의서 중에는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나 상시 통행을 보장한 ‘개성공단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등 이미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화 된 합의도 있다.

참고로 북측이 첫 번째 항목으로 통지한 우선 재검토 대상인 토지임대차 계약은 남북간 계약 사항이지만 토지사용료나 노임(임금)은 북측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토지임대차 계약의 경우 토지사용료 조정 외에 50년으로 되어 있는 임대기간까지 북측이 재검토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북한 경제 전문가는 “토지사용료와 임금은 이미 북측이 입장을 정해 통보한 것이고 다만 약간의 조정만 남아있다”며 “기존계약에 대해서 앞으로 협상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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