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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교육과정에서의 불일치.
4-1. 김현희는 1968.9~1972.8 기간 4년 과정의 인민학교와, 1972.9~1977.8 기간 5년 과정의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607쪽-1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726쪽-1회검찰신문조서)
▷ (참고) 북한의 교육편제는 1948~1996년 기간 중국, 일본과 같이 ‘9월~이듬해 8월’ 학제였음.
▷ 그런데 북한은 지난 1972년 9월부터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폐지하고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이 제도는 만5∼16세에 대해 1년간의 유치원 상급반 운영, 4년제 인민학교, 6년제 고등중학교까지 해당하는 체계임. (연합뉴스2000.7.18자, ‘조선일보 NK조선’-‘북한 의무교육: 변천과정’)
▷ 즉 북한은 1972.9월 신학기부터 기존의 ‘5년제 중학교’를 ‘6년제 고등중학교’로 개편하여, 1~4학년 과정을 중등반으로, 5~6학년 과정을 고등반으로 운영하였음.
▷ ‘조선중앙년감’엔 “1972년 인민교육체계의 중심 고리로서 4년제 중등반과 2년제 고등반으로 이루어진 ‘고등중학교’를 새로 내오고…”라고 되어 있음. (‘조선중앙년감’1973년 판-수사기록4254~4255쪽)
▷ ‘조선중앙년감’의 이어진 내용엔 “우리 당 제5차 대회가 교육부문에 제시한 방침에 따라 9년제 기술의무교육으로부터 10년제 고중의무교육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과업이 1972년부터 빛나게 실현되었다”라고 되어 있음. (‘조선중앙년감‘1973년 판-수사기록4254~4255쪽)
▷ (참고) 1972.9월 6년제 ‘고등중학교’의 도입으로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완성하고, 그 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 ‘유치원 높은 반’ 제도가 1975년 전면적으로 완성되어 11년제 의무교육이 정착됨.
▷ 즉 1972년 그해 9월 신학기부터 고등중학교 6년 과정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므로 1972년 9월에 중학교에 입학한 김현희는 ‘5년제 중학교’가 아니라, ‘6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을 거쳐 1978년 8월에 졸업했어야 함.
▷ 그럼에도 김현희는 진술서에서 단 한 번도 ‘고등중학교’란 용어조차 사용한 바 없음.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1975.9월 이전엔 ‘중학교 5년제’가 유지되었다며, 그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림.
▷ (참고) 북한은 1996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현행 ‘4월 신학기’제의 도입과,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변경함.
5. 친한 친구에 대한 기억의 혼란
5-1. 김현희는 1회 자필진술서 및 1회 안기부 신문조서에서 가까운 주변인물로 평양외국어대학 동기생인 영어과의 ‘김영화(26세/87년)’라는 인물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 (수사기록612쪽-1회자필진술서)
▷ 그런데 2회 진술서엔 ‘김영화(25세)’라 썼다가 ‘김경화(25세)’라고 수정함. (수사기록724쪽-2회자필진술서)
▷ 또 16회 신문조서엔 평양외국어대학 동기생 명단에 보이지 않고, 김일성종합대학 예과 교우 명단에 김경화가 나타남. (수사기록3660쪽-16회신문조서)
▷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김현희는 친한 친구의 이름과 나이, 학교도 제대로 모름.
6. 아역배우와 화동 경력에서의 문제
6-1. 김현희는 인민학교 2학년 때인 1970년 여름과 중학교 1학년 때인 1972년 11월경, 각기 ‘사회주의 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 ‘딸의 심정’이란 제목의 총 2편의 영화에 아역배우로 출연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713~714쪽-2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726쪽-1회검찰신문조서)
▷ 당시 안기부는 물론이고 현재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위 2편의 김현희 출연 영화를 입수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6-2. KAL858기 사건 수사발표 당시 안기부는 1972,11.2 남북조절위원회 고위급 2차 평양회담 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김현희가 남측 대표단의 장기영에게 화환을 증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진을 공개함. (안기부수사결과자료7쪽, 수사기록1004-2쪽)
▷ 김현희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진술함. (수사기록999~1000쪽-2회신문조서)
▷ 실제 이 사진의 주인공은 김현희가 아니며 이는 국정원도 이미 인정한 사실임.
6-3. 김현희는 1988.3.6자 일본의 잡지 ‘그라프 곤니찌와’에 실린, 1972.11.2 남북조절위원회 2차 고위급 평양회담 시에 일본기자 하기와라 료가 촬영한 사진에 대해, “이 사진을 어디에서 구했나요? 이것은 틀림없는 저입니다”라고 진술함. (수사기록3489쪽-12회신문조서, 수사기록3507쪽 첨부사진)
▷ 이 사진의 주인공도 김현희가 아님이 밝혀졌으며 국정원도 이를 인정함.
▷ 그러므로 안기부 수사발표 시 안기부가 공개했던 화동 사진 및 하기와라 료의 사진 모두 김현희의 주장과 달리 다른 인물의 것임이 확인되어 김현희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낳음.
▷ 김현희는 자신의 초기 자필진술서에 ‘북남조절위’란 북한식 표기가 아닌 ‘남북조절위’란 남한식 표기를 사용했으며, 또한 자필진술서 대부분에 ‘화환’이란 남한식 표기를 사용하다, 이후 몇 군데엔 ‘꽃다발’이란 북한식 표기로 수정하기도 함. (수사기록714쪽-2회자필진술서)
▷ 김현희 진술에 의하면 남한대표단에 화환을 증정한 1972.11.2은 김현희가 한창 ‘딸의 심정’이란 영화에 출연하고 있을 시기로 시간적으로 가능했을지 의문임.
예컨대, 기사중 "그러므로 1972년 9월에 중학교에 입학한 김현희는 ‘5년제 중학교’가 아니라, ‘6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을 거쳐 1978년 8월에 졸업했어야 함. 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참고로, 11년무상의무교육제는 75년 인민학교 입학생(중학생이 아님)들부터 해당되는 것,따라서 유치원(1년)75년-79년(4년) 79년-85년(6년)북출신69년생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