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 도발을 감행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러시아가 두둔하고 나서자 우리 정부가 15일 ‘깊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15일 오후 “러시아 외교부가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두둔하며 북한에 대한 주권침해 및 내정간섭을 운운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공식 논평’을 통해 “서울의 이러한 행위는 북한(DPRK)의 주권에 대한 총체적 침해이며 독립 국가의 합법적 정치체계를 파괴하고 자주적 발전권을 박탈하기 위한 내정간섭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북한의 경고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무모한 도발 행동으로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거나 실제 무장(충돌)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북측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
외교부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며 공격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북한에게 있음이 자명하다”고 전제하고 “러측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시키고 우리가 제안한 대화 외교의 길로 복귀도록 설득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과거 북한의 소행임이 확인된 수차례의 대남 무인기 도발시에는 러측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촉구한다”고 형평성을 들어 논박했다.
한편, 러시아 하원에 북러조약 비준안이 제안된데 대해 외교부는 15일 오후 “북한이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러북조약 비준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우려를 가지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우리는 러북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밝혀온 바 있다”면서 “러측이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북러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불법이라고 비판해 오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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