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6일 경찰위원회가 의결한 '집시법시행령개정안'에서 주요도로에 추가된 '이태원로'. 용산 대통령실 앞을 지나간다. [자료출처-참여연대]
올해 2월 6일 경찰위원회가 의결한 '집시법시행령개정안'에서 주요도로에 추가된 '이태원로'. 용산 대통령실 앞을 지나간다. [자료출처-참여연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로를 집회금지구역에 추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11일 시민사회가 “대통령실 앞 집회 막기”라고 규탄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제 대통령실이 면해 있는 이태원로에서 집회신고를 하면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동안 집시법11조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조항을 근거로 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가 법원의 잇단 “대통령관저 ≠ 대통령집무실” 확인으로 좌절되자, 우회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악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의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삼성·현대 등 대기업들 인근에서의 시민들의 집회·시위 역시 이번 개정법령에 따라 교통 소통을 목적으로 용이하게 차단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민중들의 문제제기를 억압하고 대기업들만 비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집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측정 방식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시행령 [별표 2] 개정], 등가소음도의 측정시간을 단축하고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 횟수를 줄임으로써 소음기준 위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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