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브리핑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사진 갈무리-국회 영상]
24일 국회에서 브리핑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사진 갈무리-국회 영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24일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로남불 대통령의 공공질서 운운 기가 막힌다”고 성토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노조와 전 정부, 야당 때리기에만 골몰하는 대통령의 행태는 여전히 세상만사를 피의자와 피해자로만 나누는 검찰총장의 모습”이고, “하루하루 일해 먹고사는 건설노동자를 압박 수사로 죽음으로 내몬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또 다른 비극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질서란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위한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지난 코로나 방역 위기 속에 ‘신천지’에 대한 법 집행을 포기하며 공공질서를 해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며 “내가 하면 신중한 법 집행이고 남이 하면 공공질서를 해친다니 전형적인 내로남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노동자를 겁박하며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궤변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내로남불 대통령의 공공질서 운운하는 모습에 국민이 기가 막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 손솔 대변인도 “집회 자유 무력화, 폭력진압 부추기는 반헌법적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비난한 윤 대통령과 야간 집회·시위 금지, 집회 대응 과정에서 경찰관 면책 조항 신설 등을 담은 ‘집시법’ 개정에 착수한 여당의 행태까지 “모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손 대변인은 “건설노조 집회는 법원 허가를 받은 합법 집회였”으며 “경찰도 폭력 행사나 기물 파손 등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면서 “집회 중 일부의 일탈 행위가 있다면, 범칙금 부과 등 준하는 적정한 대응을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여론몰이하고, 금지와 강제 해산을 언급하는 것은 권위주의 독재시절로 돌아가자는 노골적인 주장”이고 “국가가 나서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폭력진압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며, “국가폭력 시대의 부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23일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목숨을 달리하신 고인에게 사과는 못 할망정, 이제 추모와 연대로 노동자가 헌법 기본권인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집회를 하니 도리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틀어막겠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고 정부·여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위헌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동자와 시민의 입을 결코 틀어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한 것은 부당한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게 저격당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가만 있지 않았다. 23일 논평을 통해 “누가 공공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나 도대체 헌법, 헌재의 판결 위에 정부와 여당이 설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부여했나”라고 되물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반헌법 폭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경찰과 공무원에게 과잉 대응을 유도하고 합법화시킨다고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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