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1박2일 집회. [사진 갈무리-민주노총 유튜브]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1박2일 집회. [사진 갈무리-민주노총 유튜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가 25일 윤석열정부와 집권 여당의 ‘집회와 시위 제한 책동’을 질타했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가 공권력을 붕괴시켰다는 핑계를 대며, 불법시위 전력 단체의 집회 신고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시도를 겨냥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집시법 위반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집회에 관한 사전신고제도가 결코 허가제로 변질되어선 안 됨을 강조했다”면서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이 시도하는 것은 변질된 신고제 즉, 허가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와 집권 여당이 이번에 밝힌 방침은 집회·시위에 대한 혐오의 발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이번 정권이 보여주는 태도야말로 집회 시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가장 절감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바로 시민의 ‘기본권’ 집회·시위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도 24일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고 헌법이 금지한 집회 시위의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위헌적 입법을 버젓이 추진하겠다는 당정의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정부에 반대하는 어떠한 집회 시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 권위주의 정부로 회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며, “왜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시위가 늘어나는지는 반성하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은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자체를 막겠다고 나서는 것은 위헌이자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조치”라며,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