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62세 전모씨가 사연을 담은 편지와 함께 10만원을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에 기부했다. [사진 제공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인천에 거주하는 62세 전모씨가 사연을 담은 편지와 함께 10만원을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에 기부했다. [사진 제공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방송에서 양금덕 할머니의 그런 추잡한 돈은 굶어죽어도 안 받을랍니다는 말씀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국민들 자존감을 지켜주었습니다... 전 오전에 청소 알바하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그만 성의를 표합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이 한창인 가운데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시민이 이같은 사연을 담은 편지와 함께 10만원을 기부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등기로 발송된 편지 봉투에는 편지 1장과 5만원 지폐 두 장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등기로 발송된 편지 봉투에는 편지 1장과 5만원 지폐 두 장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비롯한 6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62세로 인천에서 오전에 청소 알바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전모씨”의 편지글을 공개하고 “등기로 발송된 편지 봉투에는 편지 1장과 5만원 지폐 두 장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전모씨는 “대통령이라는 자는 국민을 모욕하고 역사도 팔아버리는데 할머니의 꼿꼿한 정신이 고맙다”며 “가해 기업으로부터 사과 받을때까지 건강하시길 기도한다”고 썼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이 8.15 이후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9월 1일 현재 참여 건수 8316건, 모금액 5억 9400여만원으로 6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8월 12일 ‘광복 78년 8.15 범국민대회’에서 고 정창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직접 1억원을 전달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 4명에게 각각 1억씩 4억원을 1ᄎᆞ로 투쟁 응원기금으로 지급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8월 12일 ‘광복 78년 8.15 범국민대회’에서 고 정창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직접 1억원을 전달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 4명에게 각각 1억씩 4억원을 1ᄎᆞ로 투쟁 응원기금으로 지급했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8월 12일 ‘광복 78년 8.15 범국민대회’에서 고 정창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직접 1억원을 전달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4억원을 1차로 투쟁 응원기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들은 총 10억원을 목표로 내년 6월 9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모금 계좌는 <농협: 301-0331-2604-51>(예금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며, 페이팔(paypal.me/v1945815)을 통해 해외에서도 동참할 수 있다. 모금에 참여한 기부금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2명의 피해당사자와 2명의 고인이 된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해 ‘판결금’ ‘공탁’을 시도했지만 법원들이 일제히 ‘불수리’하자 법원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기각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정부 이의신청 중 전주지법(8.14), 광주지법(8.16), 수원지법(8.21), 수원지법 안산지원(8.24), 서울북부지법(8.28), 수원지법 평택지원(8.31) 등 지금까지 판단이 내려진 6곳 법원 10건의 사건은 모두 ‘기각’ 결정이 난 상태이며, 춘천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계류된 2건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제기한 공탁이 잇따라 법원에서 퇴짜를 맞으면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조기에 끝내려던 윤석열 정부의 구상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며 “일각에서는 법원의 ‘기각’ 결정은 사실상 제3자 변제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는 평가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제3자 변제가 법리적으로 문제 없고 공탁 불수리도 법원 실무자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이 기각당하는 등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다 법적 자문과 관련한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도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제3자 변제 공탁 이의신청 처리 현황

관할법원 공탁 이의신청 비고
광주지법 2건 기각(8.16) (이춘식,양금덕)
전주지법 2건 기각(8.14) (박해옥 유족)
수원지법 2건 기각(8.21) (박해옥‧정창희 유족)
수원지법 안산지원 1건 기각(8.24) (정창희 유족)
수원지법 평택지원 2건 기각(8.31) (정창희 유족)
서울북부지법 1건 기각(8.28) (정창희 유족)
춘천지법 강릉지원 1건 진행중 (정창희 유족)
창원지법 마산지원 1건 진행중 (박해옥 유족)
12건
 

 

(자료 제공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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