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새로 선출된 68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제14기 최고인민회의의 제1차회의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려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오는 4월 10일 제14기 제3차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년과 같이 4월 회의를 소집해 주목된다.

<노동신문>은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를 주체109(2020)년 4월 10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20일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보도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소집에 대한 공시’를 통해 “대의원등록은 주체109(2020)년 4월 10일에 한다”고 공시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되고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참석(등록)하여 성립한다. 이번 회의는 상임위원회가 소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결의한 ‘정면돌파전’을 최고인민회의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결정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력부강의 경제발전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백두의 혁명정신 관철, 반관료주의.반부패 투쟁 등이 현재 북한이 전 사회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다.   

특히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5돌 기념일까지 ‘정면돌파전’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연설에서 당창건 75돌 기념일까지 짧은 기간 내에 이 병원을 완공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령의 제정 또는 수정.보충,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조약 비준.폐기, △예결산 심의.승인, △국무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중앙재판소 등에 관한 인사 등을 다룬다.

제14기 687명의 대의원은 2019년 3월 10일 선출됐고, 지난해 4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1차회의를 개최해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는 한편 최룡해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대대적인 국가권력기관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어 지난해 8월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2차회의를 개최, 소폭의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국가권력기관 인사 문제를 다뤘다.

(추가,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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