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29일 열렸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일부 수정 보청 △조직문제 등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수정 의정에 대해 보고하면서 "사회주의 헌법 제6장 '국가기구'에서 국가기관들의 권능과 관련한 문제를 일부 수정 보충"했다고 말했다.

▲ 헌법 수정 의정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진-노동신문 캡처]

먼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고 새로운 조문을 추가했다고 하면서, 이는 "명실공히 전체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우리 국가(북)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되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은 것을 사후 법제화하고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권능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 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보충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의 법적 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식의 국가관리체계가 보다 완비"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 참가한 대의원들. [사진-노동신문 캡처]

최룡해 위원장은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규제한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 정리했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 수정 보충하게 되는 사회주의 헌법이 국가의 전반 사업에 대한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의 인민주권 강화와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전인민적 대진군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될 것"이라며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의 심의를 제기했고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조직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영대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소환하고 대신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다고 전해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이 김영대에서 박용일로 바뀌었음을 시사했다.

또 장세철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고 내각 총리의 제의에 따라 손영훈을 내각사무장으로 새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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