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은 9일 논평을 발표, 최근 법원이 인신구제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사건에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은 법원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사건을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종업원들 부모의 구제청구자격은 인정되나 현재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심문센터, 이하 ‘센터’)에서 나온 상태이므로 구제청구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9월 9일 1심 법원이 북측 가족들의 인신구제청구자격을 문제 삼았던 것과 달리, 항고심 법원은 자격문제는 인정했다.

반면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지난 8월초 종업원들이 이미 센터에서 나갔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 구제청구의 실익이 없다며 변호인단의 즉시항고는 기각했다.

항고심 법원은 변호인단에서 제출한 구제청구자(부모)들과 피수용자(종업원)들의 공민증 사본과 가족사진, 위임장 작성 관련 사진 및 영상, 북한 적십자회 명의의 가족관계 확인서에 의해 부모들의 구제청구자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항고심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한 북한 거주자들이 놓인 특수한 상황 △북한 적십자회는 민간단체이지만 남북간 대화 및 협상의 창구 중 하나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구제청구자들의 청구자격 유무는 피수용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확인을 통해 쉽게 가려질 수 있는 것인 점 △북한 측이 피수용자들의 복귀 등을 호소하며 국제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심리적,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데에 가공의 인물들을 내세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번 항고심 법원의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1심 법원이 구제청구자격을 문제 삼으며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직접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여 재판을 진행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방기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항고심 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 구제청구자들이 부모인지 여부는 종업원들에게 직접 확인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면 국정원이 출소했다고 주장하는 8월 이전에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변호인단이 지난 5월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한 이후 지난 6월 21일 종업원들이 불출석한 심문기일에서도 구제청구자격을 소명하라는 요구를 반복하다 지난 9월 9일 각하 결정을 했다.

변호인단은 항고심 법원이 가족들의 구제청구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국정원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종업원들이 센터에서 출소했기 때문에 구제청구이익이 없다고 한데 대해서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인신구제청구 절차는 수용자(국정원)의 개입을 배제하고 피수용자(종업원)들의 의사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그 핵심”인데, “외부와의 어떠한 접촉도 차단한 채 종업원들을 수용한 것이 적법한지, 그 실체에 관한 심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었고, 유사한 사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특히 이들 종업원들의 입국사실이 알려진지 6개월이 지났고 센터에서 수용 해제되었다고 알려진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신변에 관해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여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가족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된 변호인단과의 접견이 가능하도록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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