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u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긴급 청원을 포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각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진정서에서 “한국 정부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것, 관련 국제기준 위반 사안과 시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알려진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 시스템의 가장 규모가 큰 독립전문가그룹으로 특정국 가의 상황 또는 전 세계에 걸친 주제들에 대해 독립적인 사실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인권이사회의 일반적 명칭이다.

진정 제기에 따라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 대한 긴급호소문 전달, 해명 및 시정 요청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 방문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지난 4월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소식이 알려진 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들의 신변과 수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접견신청을 하였지만 모두 거부당하였고, 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를 제기하였으나 법정에서도 이들을 만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를 만나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는바,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 청원을 제기하였다”고 진정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먼저 수용자인 국정원이 접견을 거부하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으며, 법원은 피수용자들의 신변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인 출석조차 진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상황은 변호인단의 합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철저히 정보가 통제되고 사건의 당사자인 종업원들을 한 차례도 만날 수 없으며, 부모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에게 종북몰이 공세가 가해지는 현재 상황은 변호사의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구금된 사람은 그 즉시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한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피수용자들에 대한 변호인단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따로 언급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명분으로 탈북자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구금은 최단기간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은 보호결정 이후에도 종업원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고, 현재까지 그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진정서 제출이후에도 “향후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를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변호인단이 유엔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진정서 첫 페이지. [사진제공-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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