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의 남측 재산 처분과 인원 추방을 통지한데 대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측이 최근 어려운 남북관계 상황속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 구호차원의 대북 수해지원을 추진하고, 민간단체들도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취해진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조치이며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북한이 오늘 금강산 지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재산과 인원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한데 대해,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특히, 남북 적십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건설된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해서도 작년 몰수 조치에 이어 오늘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정부는 금강산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하면서, 북한이 일방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사업자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정부는 관광 재개를 위하여 신변안전보장 등을 요구하였고 2010년 2월 열린 금강산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관광 재개를 위한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는 등 그간 금강산 관광재개와 재산권 처리 문제를 두고 기울여온 노력을 거론하고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 주장과 조치는 사업자간 계약은 물론 남북 당국간 합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북측 금강산관광특구지도국은 22일 오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부동산과 모든 재산 실제적인 법적처분 단행 △남측 물자와 재산 21일 0시부터 반출 중지 △남측 성원 72시간 안에 철수를 통보했으며,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내 남측시설물 접근과 출입 차단 등을 고지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