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금강산관광특구지도국은 22일자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기업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협상기회를 마련하고 남측 기업들의 의사에 따라 재산처리가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선택방안도 제시해주면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며 “우리는 지난 8월 19일 접촉을 통해 괴뢰패당에게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재산정리에 응하려는 의사도 없으며 숭고한 관광사업을 대결의 목적에 악용하려는 흉심만 꽉 차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하게 되었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9일 현대아산 김영현 상무 등 4명이 방북해 북측과 협의했으나 북측은 ‘남측 기업들이 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을 하는 등 재산정리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이미 선포한 대로 남측 기업들이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분조치에 들어갈 것이다’는 입장을 재통보했고, 현대아산 측은 ‘일방적인 재산정리를 유보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재개도 재산등록도 끝끝내 다 거부해나선 조건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며 3가지 사항을 공표했다.
“첫째로, 남조선당국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있는 남측 부동산과 설비 및 윤전기재들을 비롯한 모든 재산들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처분을 단행한다.
둘째로,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
셋째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2일자 발표에서 남측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몰수조치를 완료한 셈이어서 주목되며, 법적처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강산관광지구 내의 시설관리 등을 위해 남아 있던 14명의 인원에 대해서도 3일 내로 나가라는 사실상 추방조치가 취해져 북측 지역에 거주하는 남측 주민은 개성공업지구 외에는 없게 된다.
담화는 “온 민족과 전세계의 관심 속에 진행되여오던 금강산관광사업이 오늘의 사태에 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보수패당에게 있으며 그 죄행은 두고두고 겨레의 규탄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책임을 남측 정부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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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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