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금일(22일) 오전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의로 통일부 앞으로 금강산지역에 있는 우리측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했다”면서 “금강산 현지에서 금일 오전 동일한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 기업들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이 시각부터 관광지구의 모든 남측시설물들을 봉쇄하고 남측 인원들의 접근과 출입을 차단”하며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와 재산반출을 철저히 금지”한다고 고지한 했다.
또한 “남측 관계자들은 관광 특구안의 시설물들과 윤전기재 등 모든 재산들을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에 넘기고 72시간 안으로 관광특구에서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만일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을 파손시키는 등 불순한 행위가 있게 되는 경우 우리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이 남측 시설물에 대한 남측 인원의 접근과 출입을 차단한 것은 남겨진 시설물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북측이 통지문에서 “재산을 파손시키는 등 불순한 행위가 있게 되는 경우 우리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측이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통일부와 현대아산 등 관련 업체들에 통지문을 보내 재산 처분과 인원 추방을 통보함으로써 북측의 실제 조치가 착수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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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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