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2장 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엄격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이 냉전적 시각에 입각하여 한 예술가를 구속하는 것은 모든 예술가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것과 다름없다."

'사진작가 이시우 석방을 위한 강화대책위원회(강화대책위)'가 2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 작가의 빠른 석방을 촉구했다.

강화대책위는 "예술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대한민국 공안당국의 행태는 실로 통탄스럽다"며 이 작가의 국가보안법 혐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특히 "수사과정 중 압수한 필름 2통에는 작가가 한반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평화에 대한 작가적 시각으로 찍은 예술작품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며 "이것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한 예술인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과 같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압수한 필름을 전문가에게 위탁 보관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시우 작가의 군사기물유출 혐의에 대해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미군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했고, 화학무기 표식문제 역시도 허가된 취재결과를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 유출이라 보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미군기지 촬영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미군기지를 주요 창작대상으로 삼은 이 작가에게 예술작업을 위한 연구와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냉정한 시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이시우 작가의 구속이 "유엔사 해체를 적극 주장하며, 작품 활동을 해오던 이 작가는 공안당국에 밉보여, 냉전적 발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진작가 이시우를 즉각 석방하라!

예술인의 자유를 강제 구속하는 대한민국의 공안당국의 행태는 실로 통탄스럽다. 예술작가는 종교적, 이념적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작가적 시점에서 세계관을 형성하며, 예술가의 창작세계에서 많은 이들에게 이바지되는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사진작가 이시우에게 덧씌워지는 군사기밀유출 운운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이미 미군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했기 때문이며, 화학무기 표식 문제 역시도 허가된 취재 결과를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 유출이라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 미군기지 촬영 등의 혐의라는 것도 미군 기지를 주요 창작대상으로 삼은 이 작가가 미군기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응당 알아야 할 부분이며, 예술작업을 위한 연구와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냉정한 시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작가의 작품 활동으로 대인지뢰 피해자나 일반인들은, 화학무기에 대한 위험스러운 정보와 지식을 얻고 폭력적 세상에서 비폭력의 평화를 기원하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창작의 세계에서 작품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예술가의 몫이다. 유엔사 해체를 적극 주장하며, 작품 활동을 해 오던 이 작가는 공안당국에 밉보여, 냉전적 발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가! 6.15이후 남북이 손을 맞잡고 직접 오가며 진정 자유와 평화의 통일을 염원하는 때가 아닌가!

이 작가는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통한 통일국가를 염원하는 자신의 평소 바램처럼 자신의 작품 활동의 주제를 통일과 평화로 정하고 있다. 평화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유엔사(유엔군사령부) 문제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사려 깊은 사진작업과 저술활동을 펼치며 예술작가로 부끄럼 없이 나아가는 이 작가에게 오히려 격려를 해야 한다.

또한 수사과정 중 압수한 필름 2통에는 작가가 한반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평화에 대한 작가적 시각으로 찍은 예술작품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이것은 전문가의 손에 맡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한 예술인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과 같이 그냥 방치되어져 있다

대한민국 헌법 2장 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엄격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문화에 놀랍도록 무지한 공안당국이 냉전적 시각에 입각하여 한 예술가를 구속하는 것은 모든 예술가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것과 다름없다.
하나/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하나 /이시우 사진작가의 빠른 석방을 적극 요구한다.
하나/ 압수한 필름 2통을 전문가에게 위탁보관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7. 4. 27
사진작가 이시우 석방을 위한 강화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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