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진작가 이시우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661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다. 구속된 양심수들의 피켓대열에 이시우 작가의 얼굴(맨 왼쪽)이 더해졌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DMZ, 휴전선, 미군기지 등 현실적인 문제를 예술로 승화시켜 사진을 찍는 작가를 감옥에 가두는 나라가 민주화된 나라로 생각하느냐!"

사진작가 이시우 씨가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공안바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오전 2시 서울 종로3가 탑골공원 앞에서 3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661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 이영)' 목요집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사진작가에게까지 덧씌워지고 있는 현 상황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민가협 임기란 상임고문은 "정세에 따라서 악랄한 공안 수사관들이 언제는 노동자 세력을 죽이자, 어떤 때는 학생들에게 방향을 돌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결국 예술가인 사진작가까지 잡아 가두게 됐다"고 규탄했다.

▲ 오랫동안 이시우 작가와 함께 해온 '통일맞이'고정호 사무처장.[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 작가의 구속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도 이어졌다. 오랫동안 이 작가와 함께 활동해온 (사)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 '통일맞이' 고정호 사무처장은 이시우 작가를 "대인지뢰 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만난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평화와 이 땅 분단의 아픔을 알려낸 평화운동가이자, 휴전선을 걸어가며 그 사이에 피어나는 분단의 꽃을 찍는 사진작가"라고 소개했다.

고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이 작가의 가족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전하면서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시우 작가가 가지고 있던 평화와 통일,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가협 이영 상임의장도 "어제 민가협 어머니들과 함께 남대문 경찰서에서 이시우 씨를 면회했는데, 단식과 함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분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고 한탄했다.

찬양.고무 등을 주로 적용됐던 국가보안법이 최근에 와서, '국가기밀유포' 등으로 적용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목요집회 사회를 본 민가협 조미영 간사는 "지난 월요일 강순정 선생 재판에서 국가기밀에 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고 전하고, 이시우 작가 사건의 경우에도 "공개적 활동, 인터넷에 공개된 부분을 가지고 구속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은 "국가기밀이라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비공지성, 사회적 위협, 이 두 가지가 기준인데, 일심회의 경우 신문 지상에 있는 정보를 국가기밀로 판정하고 일부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비난했다.

▲ 목요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종로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양심수들의 사진과 이력이 담긴 피켓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재판 중인 손정목 씨의 부인 김 모씨도 이날 목요집회에 나와 "민가협 어머님들, 선생님들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 드리고, 통일의 초석이 되기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며 이날 오전 면회한 남편의 말을 전했다.

지난 23일, 96년 '연대사태'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이 모 씨에 대해, 이영 상임의장은 "옥인동에 면회를 하러 갔는데, '형님과 여자친구 외에는 면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 쪽에서 말해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민가협 박영옥 회원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이시우 씨가 전문적인 시각과 사명감으로 우리사회에서 금기시 되어온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관련 사실들을 연구한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늘어가는 양심수'  . 최근 잇따른 공안사건으로 민가협 목요집회 참가자들이 손에 든 피켓이 늘어만 가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민가협양심수후원회'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는 95명이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중인 사람은 전교조 교사 2명이 풀려나고, 최근 2명이 늘어나 총 12명으로 추산된다.

민가협 성명

사진작가이자 평화운동가 이시우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 시도를 중단하라!


사진작가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씨가 4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이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비롯 언론 기고 및 창작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 누설,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회합통신 혐의를 적용했다.

이시우씨는 90년대 후반 민통선 대인지뢰제거 활동에서 시작해 최근 유엔사령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양한 사진예술 활동과 기고 및 강연활동으로 펼쳐 왔다. <비무장지대의 사색>, <민통선 평화기행>등을 저서를 200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했으며 해외번역 출판되기도 했다. 2003년에는 <유엔사 해체를 위한 걷기 명상>, <한강 배 띄우기> 등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유엔사령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촉구해 왔다.

그런데 경찰은 이러한 저술, 기고활동과 평화운동에 대해 ‘북한의 주장을 선전 선동’한다는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가기밀과 군사기밀탐지 누설 혐의를 주된 구속사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가 오래전부터 대중적으로 활동하면서 홈페이지, 언론, 출판 등을 통해 공개되어온 사실에 대해 뒤늦게서야 기밀 누설죄 등을 적용하는 것은 경찰이 국가기밀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 구속하는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 이시우씨 구속사태는 우리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드러내 연구・창작하는 모든 시도를 공안시각 잣대로 단죄하려는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사례의 본보기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출판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 제한되는 결과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시우씨가 전문적인 시각과 사명감으로 우리사회에서 금기시 되어온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관련 사실들을 연구한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시우 작가를 석방할 것과 이미 오래전에 널리 알려진 사실들을 뒤늦게서야 국가기밀 운운하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4월 26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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