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오후 11시 50분> 검거된 이시우 작가, 묵비권 행사 단식중
- 변호인, "평화와 화해 위한 예술활동 제한되어선 안된다"

19일 경찰에 의해 검거된 이시우 작가는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중이다.

19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시경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가족과 지인들을 면회한 이시우 작가는 “원고를 송고하기 위해 PC방에 가다가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오후 5시경 서울 신월동에서 잡혔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 작가는 “확인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했지만 국가보안법에 협조할 수 없어 정중히 말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계획이며 단식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희 변호사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인데 평화와 화해를 위한 예술 활동이 이런 법들의 이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옷가지를 전해주고 짧은 면회를 마친 부인 김은옥 씨는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은 조금 놓인다”며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이런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유감스럽다. 빨리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와 창작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엄마와 함게 아빠를 면회한 중학교 2학년생인 우성 군은 “오랫만에 만나 너무 반갑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 빨리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는 낮에는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밤에는 남대문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안당국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이어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들을 잇달아 구속, 조사하는 등 일련의 공안사건들을 기획수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시우 사진작가 양심의 자유, 창작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책위’(위원장 김애영)는 (사)민예총강화지부와 함께 오는 28-30일 강화미술회관에서 ‘이시우 사진전’을 개최한다.

<1신, 오후 5시 50분> 경찰, 19일 이시우 작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출두요구를 받은 이시우 사진작가가 19일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을 담당한 이정희 변호사는 “오늘 이시우 작가가 모 지역에서 검거됐다”며 “서울경찰청으로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시우 작가는 지난 1월 27일 서울경찰청 보안2과 소속 경찰 10여명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과 작업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아, 132건의 물품을 압수당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미군 무기와 기지 시설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사와 기고문을 통해 주한 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 군사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켰다는 의혹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해외 인사, 민간 통일단체 간부 등과 접촉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유해왔다는 의혹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가협 등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305개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인터넷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지난 1월 29일 “사진작가이자 언론인 이시우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변호인 측을 통해 이시우 작가에게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작가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출두를 거부한 채 집필활동을 계속해왔다.

이 작가는 한강하구와 위기절차 문제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통일뉴스>에 장편의 기고문을 연재해왔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