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보안2과에 의해 검거된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헙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시우 작가는 국가보안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19일 검거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시우 작가는 21일 저녁 남대문경찰서에서 부인 김은옥 씨를 면회한 자리에서 "주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관련된 사안들을 문제삼고 있는 것 같다"며 "건강은 이상이 없고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희 변호사는 23일 "이시우 작가가 2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되었다"며 "열화우라늄탄 문제처럼 미군이 공개한 자료를 보도한 것을 군사기밀이라 보기 어렵고 화학무기 표식 보도문제 역시 허가된 취재 결과를 보도한 것일 뿐이므로 기밀을 누출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정희 변호사는 "미군기지 시설을 촬영했다는 혐의들도 미군기지를 주요 창작대상으로 삼는 이 작가가 미군기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하므로 예술작업을 위한 연구와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술의 자유나 학문연구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서로 뗄 수 없이 결합된 것이고, 보도나 기고문을 문제삼아 기밀 유출로 보는 것은 예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에 가게 되면 더 깊이 다루게 될 것 같다"며 법정에서의 논리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이시우 사진작가 양심의 자유, 창착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책위'(대표 김애영, 이하 대책위)는 지난 21일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한 부당한 구속수사를 규탄하고,사진필름을 즉각 반환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활동내용과 결과물을 공개해 온 이씨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구속을 강행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른 유엔사의 해체 논란과 관련해 가장 전문적인 연구자인 이씨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이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 해석 할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대책위 성명은 "검찰이 압수한 사진 원본 필름은 이시우 작가가 한반도의 곳곳을 다니며 찍은 사진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절절한 염원을 가지고 탄생시킨 예술작품이다"며 "사진필름은 매우 예민하여 손상되기 쉬운데, 현재 이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훼손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하루 빨리 전문가의 손에 위탁 보관되거나, 검찰의 혐의와도 아무 상관없는 필름들은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시우 작가를 석방할 것 △창작 예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할 것 △예술가의 생명인 사진 필름을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 대표인 김애영 민예총 강화지부장은 23일 오후 "오늘 대책위 모임을 갖고 대책위를 좀더 확대하기로 했다"며 "오는 5월 1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시우 작가가 구속됨에 따라 명칭을 '사진작가 이시우 석방대책위'로 변경했다.

대책위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강화미술회관에서 '이시우 사진전' 개막식을 가질 예정이며, 사진전은 30일까지 계속된다.

2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도 성명을 발표하고 "이시우 작가에 대한 주요 혐의는 독재시대 공안기관의 구태의연한 잣대에 의한 것으로 상식적인 눈으로만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예술가이자 언론인으로서 진행해온 일련의 작업들을 검찰이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야만이자 언론탄압이다"고 규탄했다.

성명은 "실제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들만을 보면 검찰이 공소사실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될 지경이다"며 "다만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해 온 이시우 작가가 눈엣가시 같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뒤집어씌우겠다는 의지만 돋보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성명은 "검찰이 6.15시대에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해 정론 활동을 펴온 통일뉴스를 '친북언론'으로 매도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즉각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소속 언론단체들의 힘을 모아 이시우 작가의 석방과 언론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다짐했다.

<6.15남측위 언론본부 성명>
예술가이자 언론인인 이시우 사진작가의 구속은 시대착오이다

서울경찰청 보안과에 의해 지난 19일 검거된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청구한 지난 4월 9일자 체포영장과 22일자 구속영장에 명기된 이시우 작가에 대한 주요 혐의는 독재시대 공안기관의 구태의연한 잣대에 의한 것으로 상식적인 눈으로만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시우 작가 또한 검거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단식중이다.

검찰이 제기한 주요한 혐의들은 대부분 이시우 작가가 사진작가이자 통일뉴스 전문기자로서 유엔군사령부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사진작업을 통해 공개리에 진행한 일들이다.

이시우 작가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비무장지대와 미군기지, 한미연합훈련 현장을 사진에 담았고 이를 통일뉴스와 자신의 홈페이지에 발표해온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예술가이자 언론인으로서 진행해온 일련의 작업들을 검찰이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야만이자 언론탄압이다.

특히 검찰측은 이시우 작가가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한데 대해 이는 결국 북한이 '기습과 속전속결 전략을 통해 남한을 적화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식의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시우 작가가 발표한 사진작품과 기고, 기사를 북측에서 인용해 이른바 '선전'선동'에 활용했다는 혐의 역시 무리한 법적용이다. 북측이 남측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선전.선동'에 활용한 사실만을 가지고 혐의를 적용하자면 수많은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두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재일동포들 특히 한통련이나 총련 계열 인사들과의 교류나 공개된 자료들을 이메일을 통해 교환한 것을 두고 '군사상 기밀과 국가기밀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한 것은 6.15시대에 남북이 직접 오가는 상황과 맞지 않는 공안기관의 낡은 수법에 불과하다.

실제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들만을 보면 검찰이 공소사실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될 지경이다. 다만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해 온 이시우 작가가 눈엣가시 같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뒤집어씌우겠다는 의지만 돋보일 뿐이다.

이시우 작가는 남들이 쉽게 눈을 돌리지 않았던 유엔군사령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진지한 사진작품 활동과 저술활동을 전개해 온 진정한 예술인이자 언론인이다. 그에 대한 구속은 시대의 양심을 감옥에 가두려하는 어리석은 독재시대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검찰은 낡은 국가보안법으로 이시우 작가의 양심을 가두려는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석방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검찰이 6.15시대에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해 정론 활동을 펴온 통일뉴스를 '친북언론'으로 매도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즉각 사과와 정정을 요구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소속 언론단체들의 힘을 모아 이시우 작가의 석방과 언론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7. 4. 2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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