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민가협 등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305개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인터넷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이시우 작가에 대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17개 개별단체와 연대체 등은 29일 오후 공동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유엔사 문제와 관련 사진작업과 취재활동을 통해 활발한 연구, 창작, 기고 활동을 펼쳐온 이씨에 대한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는 “창작예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며 무분별한 공안몰이”라고 지적하며 “지금 당장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찰이 제기하고 있는 ‘미군기지 시설 사진 촬영 유출 혐의’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이씨의 말을 인용해 “문제가 된 사진은 모 환경단체에서 찍은 것일 뿐”이며 “터무니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인터넷 매체 기자로서 주한 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 군사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통일뉴스에 쓴 기사는 한미연합사나 유엔사의 공식 취재 지원을 받아 기사화했다”며 “이같은 사실은 미군측이 더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 전문가 재갈 물리려는 의도" 

이들 단체는 특히 이씨가 취재와 창작 활동의 결과물을 책자와 기사,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고스란히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강행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른 유엔사의 해체 논란과 관련해 가장 전문적인 연구자인 이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찍어 비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그가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본지와 <민중의소리> 등 75개 인터넷신문 회원사와 기자 1,000여명을 포괄하고 있는 ‘인터넷기자협회’,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주요 인터넷신문 편집국장 모임인 ‘인터넷언론인포럼’, 통일부 출입 인터넷신문 기자를 포괄하고 있는 ‘인터넷통일언론인모임’,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한국방송PD연합회 등이 소속된 ‘6.15남측위 언론본부’가 참여했다.

또 그가 평소 강연과 창작, 기행해설, 반전평화활동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평화박물관, 평통사,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KYC도 동참했다.

한편, 이시우씨는 27일 개인홈페이지(www.siwoo.pe.kr)에 올린 아들 우성군의 안부글에 대한 답변에서 “(경찰이) 문제를 삼은 자료는 모두 유엔사와 관련된 것들이었어”라고 밝혀, 이 사건의 배경이 유엔사에 천착해온 자신에 대한 괘씸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유엔사가 뭔지 잘 모르지? 아빠는 몇년동안 유엔사에 대한 글만 썼는데 정작 너에겐 설명을 못해줬구나. 그러나 아빠는 유엔사를 미워하거나 두려워 하는 것은 아냐. 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 뿐”이며 “아빠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이렇게 집을 떠날 수 밖에 없구나”라고 하여 당분간 몸을 피해있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빠 잘지내고 있지?? 요즘에 아빠가 없으니까 집이너무 허전하고 심심해 어쨋든 아빠 당분간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잘지내야돼”라는 우성군의 당부에 “아빠가 겪어야 할 일까지 엄마와 네가 겪게 한 것이 한없이 미안하구나”라며 애틋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사진작가이자 언론인 이시우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주한미군.유엔사 문제와 관련 사진작업과 취재활동을 통해 활발한 연구, 창작, 기고 활동을 펼쳐온 이시우씨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부인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아침, 서울경찰청 보안2과 소속 경찰들이 이씨의 자택과 작업실로 들이닥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132건의 물품을 압수해갔다고 한다. 이씨의 부인은 “조용한 시골마을에 아침부터 갑자기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동네사람들도 매우 놀랐으며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전화도 못하게 하고 여경 한 명이 계속 곁에서 감시했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미군 무기와 기지 시설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사와 기고문을 통해 주한 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 군사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켰다는 의혹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해외 인사, 민간 통일단체 간부 등과 접촉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유해왔다는 의혹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시우 작가는 통일뉴스를 통해 “문제가 된 사진은 모 환경단체에서 찍은 것일 뿐 이며 터무니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부인했다. 또한 인터넷 매체 기자로서 주한 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 군사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통일뉴스에 쓴 기사는 한미연합사나 유엔사의 공식 취재 지원을 받아 기사화했다”며 “이같은 사실은 미군측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씨가 사진작가이자 평화활동가, 인터넷신문 전문기자로서 활동한 모든 내용은 공개적으로 책자화 되거나 기사화 되었다. 또한 그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공개돼있다.

그는 일찍이 DMZ(비무장지대)와 대인지뢰 등에 관심을 갖고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서 활동했는가 하면 사진집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인간사랑, 1999), ‘끝나지 않은 전쟁 대인지뢰’(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9) 등을 펴내기도 했다. 특히 이씨는 통일뉴스에 미국의 기밀해제된 문서를 미 환경단체로부터 입수, 분석해 오산.수원.청주 미군기지에 방사능무기인 열화우라늄탄 3백만발이 있다는 특종기사를 내는 등 전문기자로서 남다른 역량을 발휘했다. 또한 그의 저서 ‘민통선 평화기행’(창작과비평사, 2003)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시회에 한국을 대표한 100권의 책에 선정돼 전시되었는가 하면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까지 되었다.

이같이 모든 활동내용과 결과물을 공개해 온 이씨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강행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른 유엔사의 해체 논란과 관련해 가장 전문적인 연구자인 이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시우 작가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는 창작예술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며 무분별한 공안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 당장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시우 작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창작 예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

2007. 1. 29

민가협,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평화박물관, 평통사,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KYC, 통일뉴스, 인터넷언론인포럼, 인터넷통일언론인모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언론본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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