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사진작가로서 평화활동가이자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모씨의 자택과 작업실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대 소속 10여명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 인천시 강화군 소재 이씨의 집으로 몰려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4시간여에 걸쳐 집과 따로 떨어져 있는 작업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씨의 부인에 따르면 경찰들은 이씨의 집에서 부인의 노트북과 개인 사물, 아들의 컴퓨터 본체 등을 가져갔으며, 작업실에서 책과 자료, 명함 등을 가져갔다. 경찰측은 132건의 목록이 적힌 확인서를 부인에게 건네줬다.

이씨의 부인은 “94년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대가 그랬지만 지금은 금강산관광으로 매일 북을 오고가는 시대인데 너무나 황당하다”며 “국가보안법은 무슨 국가보안법이냐. 일이 확대되지 않고 빨리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씨의 부인은 특히 “갑자기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동네사람들도 무슨 일이냐고 놀랐고,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밖으로 전화도 못하게 하고 여경 한 명이 계속 곁에서 감시했다”고 전하고 “아이 컴퓨터는 왜 가져가고 내 노트북과 사물들은 내것이라고 했는데도 가져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최병모 변호사는 이날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앞서, 24일자 <연합뉴스>는 ‘미군 무기와 기지 시설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이씨가 내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공안당국은 최근 전교조 ‘통일교사’ 두 명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하는 등 잇따른 공안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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