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2가 탑골공원에서 651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작년 한해 전교조 부산지부, 민권연구소 최희정, 일심회, 통일인사 강순정 사건 등 (공안사건이) 계속 터졌다. 새해 들어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사진작가 이시우 선생에 대해 무슨 군사기밀을 누출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가택압수수색을 진행했다."

651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상임의장 이영)' 목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공안당국이 지난해 마구잡이로 휘둘렀던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평화운동가이자 인터넷 전문기자인 이시우 사진작가의 활동에까지 들이댄 것이다.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2가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목요집회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은 "공안당국이 이시우 씨에게 혐의를 씌우려 하는 내용들은 전문기자로 유엔사.연합사의 도움을 통해 취재한 것이며 국가기밀이 전혀 없다"며 이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  '(사)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 김재규 사무차장.[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으로 평화활동가, 통일운동가를 잡아 넣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기 때문"이라며 "통일애국인사, 민주인사를 잡아넣는 공안기구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우씨와 함께 활동한 바 있는 '(사)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의 김재규 사무차장도 이날 목요집회에 참석해 이씨의 연구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사무차장은 "이시우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미국에서 공보공개된 내용을 본인이 독학으로 공부해서 나라의 이익과 사명감 하나로 국민에게 알린 활동"이라며 "여러가지 군사시설의 내용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발견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 대상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이시우 작가가 유엔사 문제에 대해 주장한 것은 국가에 위험을 초래하는 주장이 아니라 유엔 헌장, 국제질서나 법, 민족 이익에 맞도록 외국군대의 역할을 바로잡자, 순리에 따르자는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반국가적 행위인가"라고 꼬집었다.

최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일심회' 사건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일심회사건 관련 가족대책위의 문치웅 씨는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피고인 이정훈씨가 모두진술을 통해 발표한 'UN 사무국과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서' 내용을 전했다.

▲ '일심회' 사건 관련 구속자 이정훈 씨를 비롯한 양심수 사진을 들고 있는 민가협 어머니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정훈씨는 이 탄원서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가", "북한은 정부나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 혹인 불법단체인가? 아니면 국가인가?", "만약 북한이 반국가단체라고 하면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UN에 '반국가단체' 가입을 UN이 허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UN이 여러차례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인권과 사상탄압을 이유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한 UN의 입장이 현재도 변함이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문치웅 씨는 "(일심회와 관련해서) 10월 24일 3명이 구속된 이후로 100일이 지나간다"면서 "재판이 진행중인데 최근 또 한 명이 구속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를 마치며, 민가협 임기란 고문은 "양심수로 구속돼 갇혀 있는 사람과 불구속자까지 100명이 훨씬 넘는다"며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다시 그 시대가 올 것인가"라고 분노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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