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로서 평화활동가이자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모 씨에 대해 공안당국이 군사 정보 유출 의혹으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씨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4일 사진작가 이모(40) 씨가 미군 무기와 기지 시설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 씨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같은 내용의 기사가 25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도 보도되었다.

특히 동아일보는 서울경찰청이 이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씨 내사 이유에 대해 △미군 무기와 기지 시설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사와 기고문을 통해 주한 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 군사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켰다는 의혹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해외 인사, 민간 통일단체 간부 등과 접촉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유해왔다는 의혹 등을 들었다.

이 씨, "잠수함 사진, 모 환경단체서 찍은 것"

이에 대해 이 씨는 군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경찰은 진해 잠수함기지에서 미군 핵잠수함을 촬영해 이 사진을 재일교포 박모 씨에게 e-메일로 전송했다는데 나는 그 같은 사진을 찍은 바 없고 모 환경단체에서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24일 말했다.

또한 인터넷 매체 기자로서 주한 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 군사 정보를 외부에 노출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통일뉴스에 쓴 기사는 한미연합사나 유엔사의 공식 취재 지원을 받아 기사화했다”며 “이같은 사실은 미군측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대사관과 유엔군사령부측은 지난 2004년 4월 21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판문점 및 용산미군기지 방문행사를 가졌으며, 이때 이 씨는 본사 전문기자로 취재중 유엔사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캠프 보니파스에 미군이 그동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무기가 탄약고에 보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발견돼 이를 특종보도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당시 기사에서 촬영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모르고 탄약고가 찍힌 사진을 게재했다가 주최측의 지적에 바로 삭제하고 탄약고 앞에 부착된 표식사진만 올린 바 있다. 이때의 지적으로 이 씨는 1년간 국방부 취재가 불허됐으며, 1년 뒤 공식적으로 취재허가를 받고 지난해 3월 RSOI/FE연습 취재에 동참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 "체포영장 신청, 그런 것 없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본사와 전화에서 “내사중인 사건이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우리도 내부 조사중”이라면서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 신청, 그런 것 없다"라고 부인했다.

이 씨는 사진작가로서 수차례 전시회와 함께 ‘민통선 평화기행’(창작과비평사, 2003)을 낸 적이 있으며, 통일뉴스 전문기자로서 특히 유엔사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 씨는 본지에 미국의 기밀해제된 문서를 미 환경단체로부터 입수, 분석해 오산.수원.청주 미군기지에 방사능무기인 열화우라늄탄 3백만발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 등 적지 않은 특종기사를 내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유엔사강화 발언을 분석한 “연합사작통권 대신 유엔사로 지휘하겠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하기도 했다.

한편, 공안당국의 이 씨에 대한 내사 및 최근 전교조 ‘통일교사’ 두 명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현 정권의 임기말 증상에다 사회의 보수적 분위기를 틈타 공안당국이 이에 편승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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