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계엄군. [사진-국회 사무처]
지난 3일 밤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계엄군. [사진-국회 사무처]

13일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가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과 경찰이 총 2,200여명이라고 밝혔다. 

「12·12 대통령 담화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입장」에 따르면, 당시 투입된 계엄군은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211명, 1공수특전여단 277명, 707특수임무단 197명 포함해 총 685명, 경찰은 26개 부대 약 1,500명이다. 국군방첩사령부 사복 체포조 49명도 투입됐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석열의 ‘12·12 담화’는 거짓이다.

국회 사무처는 “경찰에 의해 국회 외곽문이 폐쇄돼 국회의원·보좌진·국회직원의 출입 자체가 차단되었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2층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입하여 본회의 개의 및 계엄해제 요구 결의 등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시간대별 군·경의 조치를 열거했다.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윤석열의 ‘12·12 담화’ 역시 거짓이다.  

지난 3일 밤 계엄군의 국회 난입으로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국회 사무처]
지난 3일 밤 계엄군의 국회 난입으로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국회 사무처]

국회 사무처는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던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인 이상이 부상을 입는 등 인적 피해가 확인되었고, 시설·설비·집기가 파손되는 등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는 윤석열의 ‘12·12 담화’를 반박한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2025년도 국회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안 대비 7,100만원 감액되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아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는 윤석열의 ‘12·12 담화’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요컨대, 국회 사무처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경의 활동은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에 반하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계엄 선포 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때 군·경의 국회 기능 저지 행위>

▸12. 3.(화) 22:55 경찰 외곽문 폐쇄, 사람 및 차량 진입 통제
 ▸12. 3.(화) 23:48 계엄군 230여 명, 헬기(24차례)로 국회운동장 진입
 ▸12. 3.(화) 23:51 계엄군, 1층 후면 안내실 진입 시도
 ▸12. 3.(화) 23:59 계엄군,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정현관 진입 시도
 ▸12. 4.(수) 00:34 계엄군, 국회의사당 2층 233호 유리창 파손 후 진입
 ▸12. 4.(수) 00:40 계엄군 50여 명, 수소충전소 부근 담장을 넘어 경내에 진입
 ▸12. 4.(수) 00:41 국회의사당 본관 2층 진입 계엄군, 중앙홀 진입 시도
 ▸12. 4.(수) 00:47 제15차 본회의 개의
 ▸12. 4.(수) 00:48 계엄군 80여 명, 외곽 3문으로 진입
 ▸12. 4.(수) 00:57 계엄군, 국회의사당 2층 후면으로 진입 시도
 ▸12. 4.(수) 01:00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자료제공-국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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