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3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고,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를 주 대상으로 독자제재를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상임이사국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나온 조치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외교부 등 관련부처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며,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8항에서 재래식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874호는 9, 10항에서 모든 무기의 대북 수출입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만은 예외다. 안보리 결의 2270호 6, 8항은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안보리 결의 2375호는 17항에서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를, 결의 2397호는 8항에서 자국 관할권 내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주민을 24개월내(2019.12.22.까지) 송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