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서 삼각지역에 이르는 ‘오체투지’ 행진 등 유족과 시민사회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30일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 ‘알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0)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오늘(1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는 과반수 참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여당(국민의힘)이 국회 의석의 1/3 이상을 점하고 있어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한 ‘이태원 특별법’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이라며 “이 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자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걷어찬 오늘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힘주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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