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하)

통한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한 재검토

 

<한국전 참전군을>

「UN군」이라 할 수 없다.

남북한의 정치는 미⋅소의 출장정치

 

<승전>(앞의 것을 이음)

 

3, 6.25이후 「유엔」에 의한 한국문제취급의 실제적 의미

미⋅소공위서 합의보지 못한 문제가 유엔에서 냉전거리로만 더럽혀져오다가 드디어 열전의 폭발로 화하고 만 것이 6.25동란이었다. 그동안 남북한의 정치는 미소의 출장소 정치에 지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민족은 출장소 정치의 희생물에 지나지 않았다. 6.25는 민족의 피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제해결을 가로 맡은 유엔은 중대한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

유엔의 이름아래 취해진 제군사조치가 가져온 헌장 해석상의 제곤난성은 고사하고라도 한국휴전협정 서문에서 「유엔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사령관과 중국인민의용군사령관을 타방으로 하는 하기서명자...」해서 유엔은 분명히 한국동란의 교전자가 되고 말았으며 동협정 제2조 나항은 휴전감시를 평화수호자로서의 유엔에 담당시키지 않고 중립국위원단에 맡기고 말았으며 따라서 유엔은 「침략의 응징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헌장 해석상에 있어서 한국전 참전군이 유엔군이 될 수 없다는 미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 「스톤」교수의 이론은 차치하고라도 휴전과 그 뒤의 「쥬네브」회담에서의 공산측의 주장은 더말할 것도 없고 참전제국의 대한제안들을 볼 것 같으면 도저히 그들이 일 년전까지 소위 유엔기 밑에 싸우던 사람들 같지는 않다.

예컨대 1954년 5월초 「쥬네브」회의에서 「뉴질란드」대표의 남⋅일이 제안한 전한위원회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또 비국의 「까사이」부통령이 제의한 남북대표로 구성된 헌법제정의회에서의 통일방안연구안이라든지 또 태국대표의 전기 남⋅일안인 전한위안 지지태도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들 제국이 지금의 「라오스」 사태에 보는 바와같이 가장 강력하게 반공정책을 지지하는 나라들이란 사실을 생각할 때 영불 및 「카나다」를 위시한 여타제국의 태도는 불문가지이다.

4, 결론

지난 4월 21일의 「스티븐슨」의 「조건부 북한초청안」은 한국통일을 위한 유엔의 노력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마지막 노력인 것 같다. 「쥬네브」회담에서 「유엔의 권위」를 강조하는 미국과 자유선거를 강조하는 영국을 위시한 서방제국의 논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미국은 거의 의견상 고립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유엔의 권위」와 「자유선거」를 통한방법론상 대립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당시 미국대표였던 「델레스」국무장관과 그 후임인 「스미스」장군 역시 양군동시철수 및 국경지대니 비무장화 등을 제안하여 우리 대표를 깜짝 놀라게 한 형편이었음을 볼 때 그 이후 십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이 흐른 오늘날의 여론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4월 21일의 「스」대사안에 오십여표 또 2일후의 일본안에 사십여표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곧 우리의 통한원칙을 지지하는 표수라고 믿는 바보⋅천치는 한국정치가중에는 없을 것이다. 미안과 일안 간에 벌써 십여표의 차가 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악 간에 강국인 미국의 체면을 생각해서 나온 표가 대부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4월 21일 인도대표가 한국문제로서 미국이 유엔을 냉전무대로 삼고 있다고 비난한 것은 국제여론의 대세를 반영한 말이다. 이번 유엔 총회서의 「스」안 이후의 유엔 공기는 한국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실증을 느끼고 있다. 미국 자신도 「쥬네브」회의에서도 보는 바이지만 국제적 선전면에만 급급했으며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을 모색하려하지 않았다.

「조건부초청안」이 서방측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결과적으로는 1947년 이래의 미국에 의한 유엔의 과용을 욕하지 말아달라는 공산측의 호소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의 권능과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이 「언커크」의 활동을 과거와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도 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언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이러한 구체적 명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미안은 미국이 기왕에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취한 조치를 인정해 줄 것 같으면 1947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다고 해석하면 지나친 해석일까?

재언하거니와 오십여표의 「스」안 지지가 강대국으로서의 여론상 위기에선 미국의 체면을 위한 표였지 미국의 유엔을 통한 대한정책을 지지해서 나온 표수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사논설위원실)

시론 (하)/ 통한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한 재검토

시론 (하)/ 통한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한 재검토 [민족일보 이미지]
시론 (하)/ 통한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한 재검토 [민족일보 이미지]

時論 (下)

統韓을 爲한 유엔의 努力에 對한 再檢討

 

<韓國戰 參戰軍을>

「UN軍」이라 할 수 없다.

南北韓의 政治는 美⋅蘇의 出張政治

 

<承前>

 

三, 六⋅二五以後 「유엔」에 依한 韓國問題取扱의 實際的 意味

美⋅蘇共委서 合意보지 못한 問題가 유엔에서 冷戰거리로만 더럽혀져오다가 드디어 熱戰의 爆發로 化하고 만 것이 六⋅二五動亂이었다. 그동안 南北韓의 政治는 美蘇의 出張所 政治에 지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民族은 出張所 政治의 犧牲物에 지나지 않았다. 六⋅二五는 民族의 피를 强要했을뿐만 아니라 韓國問題解決을 가로 맡은 유엔은 重大한 試鍊을 당하게 되었다.

유엔의 이름아래 取해진 諸軍事措置가 가져온 憲章 解釋上의 諸困難性은 姑捨하고라도 韓國休戰協定定序文에서 「유엔司令官을 一方으로 하고 朝鮮人民軍司令官과 中國人民義勇軍司令官을 他方으로 하는 下記署名者...」해서 유엔은 分明히 韓國動亂의 交戰者가 되고 말았으며 同協定 第二條나項은 休戰監視를 平和守護者로서의 유엔에 擔當시키지 않고 中立國委員團에 맡기고 말았으며 따라서 유엔은 「侵略의 膺懲者」로서의 資格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憲章解釋上에 있어서 韓國戰 參戰軍이 유엔軍이 될 수 없다는 美國의 著名한 國際法學者 「스톤」敎授의 理論은 且置하고라도 休戰과 그 뒤의 「쥬네브」會談에서의 共産側의 主張은 더말할 것도 없고 參戰諸國의 對韓提案들을 볼 것 같으면 到底히 그들이 一年前까지 所謂 유엔旗밑에 싸우던 사람들 같지는 않다.

例컨대 一九五四年 五月初 「쥬네브」會議에서 「뉴질란드」代表의 南日이 提案한 全韓委員會에 對한 好意的 態度와 또 比國의 「까사이」副統領이 提議한 南北代表로 構成된 憲法制定議會에서의 統一方案硏究案이라든지 또 泰國代表의 前記 南一案인 全韓委案 支持態度 등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이들 諸國이 지금의 「라오스」 事態에 보는 바와같이 가장 강력하게 反共政策을 지지하는 나라들이란 事實을 생각할 때 英佛 및 「카나다」를 위시한 餘他諸國의 態度는 不問可知이다.

四, 結論

지난 四月二十日의 「스티븐슨」의 「條件附北韓招請案」은 韓國統一을 위한 유엔의 努力의 價値를 確認하려는 마지막 努力인 것 같다. 「쥬네브」會談에서 「유엔의 權威」를 强調하는 美國과 自由選擧를 强調하는 英國을 위시한 西方諸國의 論爭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여기서 美國은 거의 意見上孤立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유엔의 權威」와 「自由選擧」를 統韓方法論上 對立的인 槪念으로 使用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當時 美國代表였던 「델레스」國務長官과 그 後任인 「스미스」將軍 亦是 兩軍同時撤收 및 國境地帶니 非武裝化 等을 提案하여 우리 代表를 깜짝 놀라게 한 形便이었음을 볼 때 그 以後 十年이란 짧지 않은 歲月이 흐른 오늘날의 輿論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四月十二日의 「스」大使案에 五十餘票 또 二日後의 日本案에 四十餘票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곧 우리의 統韓原則을 支持하는 票數라고 믿는 바보⋅천치는 韓國政治家中에는 없을 것이다. 美案과 日案 間에 벌써 十餘票의 差가 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같이 正惡 間에 强國인 美國의 體面을 생각해서 나온 票가 大部分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四月十二日 印度代表가 韓國問題로서 美國이 유엔을 冷戰舞臺로 삼고 있다고 非難한 것은 國際輿論의 大勢를 反映한 말이다. 이번 유엔 總會서의 「스」案以後의 유엔 空氣는 韓國問題에 대해서 完全히 실증을 느끼고 있다. 美國 自身도 「쥬네브」會議에서도 보는 바이지만 國際的 宣傳面에만 汲汲했으며 問題의 具體的인 解決을 모색하려하지 않았다.

「條件附招請案」이 西方側의 勝利가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正反對로 結果的으로는 一九四七年 以來의 美國에 의한 유엔의 過用을 욕하지 말아달라는 共産側의 呼訴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의 權能과 資格을 認定한다는 것이 「언커크」의 活動을 過去와 그리고 未來에 있어서도 受諾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明言하지 못한 理由가 어디에 있었나 이러한 具體的 明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美案은 美國이 旣往에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取한 措置를 認定해 줄 것 같으면 一九四七年 以前의 狀態로 돌아가서 論議할 用意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다고 해석하면 지나친 해석일까?

再言하거니와 五十餘票의 「스」案 支持가 强大國으로서의 輿論上 危機에선 美國의 體面을 위한 票였지 美國의 유엔을 通한 對韓政策을 支持해서 나온 票數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認識할 必要가 있다.

 

 (本社論說委員室)

[민족일보] 1961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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