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한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한 재검토

 

한국문제의 성격

UN에서의 논의는 정당했던가

전승국간의 전후처리문제이다.

 

장총리 발언의 중대성

UN 결의에 불복시사

북한만이 참석한다면은 그 손실을 어이하려는가

1, 4.21 장총리 언명 것이 의미하는

4월 2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장총리는 유엔을 통한 한국통일에 관해서 획기적인 발언을 하였다. 즉 「국토의 통일이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않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용공적인 면모의 통일이라면 차라리 현상대로의 남북분단상태를 택하겠다.」고 언명하였다한다. 이 말은 그냥 듣고 넘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말이 가지는 바 의미가 중대하다.

왜냐하면 북한이나 공산측이 여태까지 유엔의 제 결의를 무시해 온 것은 장총리 말대로 유엔의 결의가 자기들이 원하는 통일방법과 다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통일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장총리가 언명한 바대로의 사태가 발생하고 또 그대로 행동에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유엔의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즉 무시한다는 점에서는 북한측과 동일선상에 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만일 닥쳐올 구월의 제16차 유엔총회에서 북한과의 동석을 거부하는 나머지 북한만 참석하게 되고 따라서 자기들의 주장만 전개하도록 방치한다면 이것이 가져올 국제여론상의 손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전기의 장총리의 언명이 중대한 발언이란 것은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전기 장총리의 발언이 한국통일문제가 다시 미소공위시대로 또는 적어도 「쥬네브」시대2) 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서독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서독이 유엔의 개입을 허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통독문제가 유엔이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데 있었으며, 둘째는 유엔이 개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직접 당사자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써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즉 당사자 간의 합의 없는 유엔의 결의라 냉전거리로서는 몰라도 진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 조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자기가 원치 않는 즉 서독의 현재 질서와 맞지 않는 해결방법은 거부한다는 태도였다.

그러면 어째서 독일은 처음부터 상기한 바와 같은 태도를 취하였는데 우리는 유엔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하였던가?

 

2, 한국독립 문제의 「유엔」에 의한 취급

한국의 독립은 이미 제2차세계대전중에 「카이로」와 「포츠담」의 선언에서 약속되었고, 또 이 약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1945년 12월 29일의 「모스크바」 협정에서 그 구체적 방법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똑똑히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한국의 독립을 전기 양선언에서 「약속」하였다고 하지마는 그 「약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기 좋아 쓰는 말이지 결코 미⋅소⋅영⋅중 4대국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그들이 대일본관계의 전후처리의 일부로서 그 처리방법을 명시하였을 따름이다. 즉 「카이로」 선언에서 명기하되 「일본이 제1차세계대전초이래 점령한 태평양상의 모든 섬들을 박탈하며 중국으로부터 훔친 만주와 대만 그리고 팽호도를 중화민국에 반환한다. 그리고 한국인민의 노예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당한 과정을 통해서 한국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킨다.」라고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대일승전후 에 발생하는 제문제의 처리방안을 미리 공개한데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대일전후처리방안은 「포츠담」에서 다시 확인되었으며 「모스크바」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5개년간의 신탁통치를 통해서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전승국간에 합의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신탁통치실시준비를 위한 미⋅소공위가 협의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정당⋅사회단체를 신탁통치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측까지 포함해야하느냐에 관하여 미소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바이다. 이점에서 미⋅소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드디어 1947년 9월 17일 당시의 미국무장관 「마-샬」이 한국독립에 관한 문제를 유엔 제2차 총회에 상정하였던 것이니 여기서 본래 합의하였던 한국독립문제처리방안과는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이끌려 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다시 생각해보아야할 의문스러운 문제가 하나 있다.

무엇이냐 하면 한국독립방안을 약속한 「모스크바」회담은 외상 즉 정치가들의 회담인데 반하여 독립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미⋅소공위를 쌍방이 모두 군인으로써 구성하였던가 하는 점이다. 정치적 합의의 필요가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전한정부의 정치적 성격이 어느 한쪽에 적대적인 것이 되는 것을 그들은 허하려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한반도가 어느 한쪽의 군사적 노력 범위화하는 것을 반대하여 여기에 쌍방은 군사적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군사적 합의를 요하는 지역의 처리문제를 합의 없이 유엔에 이를 끌고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난 십여 년간의 역사가 말하듯이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은 아니었으며, 또 원래 결정한 해결방법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한국문제가 유엔에 상정되었을 때 미국안을 지지하는 「에바트」 호주대표가 헌장 제11조 2항 - 총회는 평화와 안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 와 제14조 - 총회는 원인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를 들면서 헌장 제107조가 본건의 심의를 막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끝에 가서는 「이러한 문제를 총회에 상정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총회의 기능은 평화조건의 준비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일단 평화조약이 서명되고 난 뒤에(전후문제가 처리되고 난 뒤에)발생하는 평화유지문제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문제의 성격을 명백히 하였다.

앞서 헌장 제107조란 것은 2차대전후의 전후처리문제는 전승국간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장의 여하한 규정도 구 적국에 대해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바트」씨도 시사한 바와 같이 한국문제가 전승국간의 전후처리문제임에는 틀림없다.(계속)

 (본사논설위원실)

사설(상)/ 통한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한 재검토

사설(상)/ 통한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한 재검토 [민족일보 이미지]
사설(상)/ 통한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한 재검토 [민족일보 이미지]

 

時論 (上)

統韓을 爲한 유엔의 努力에 對한 再檢討

 

韓國問題의 性格

UN에서의 論議는 正當했던가

戰勝國間의 戰後處理問題이다.

 

張總理 發言의 重大性

UN 決議에 不服示唆

北韓만이 參席한다면은 그 損失을 어이하려는가

一, 四.二一 張總理 言明것이 意味하는

四月二十一日 參議院 本會議에서 張總理는 유엔을 通한 韓國統一에 關해서 劃期的인 發言을 하였다. 즉 「國土의 統一이 우리의 所願대로 되지 않고 自由와 民主主義가 保障되지 않는 容共的인 面貌의 統一이라면 차라리 現狀대로의 南北分斷狀態를 澤하겠다」고 言明하였다한다. 이말은 그냥 듣고 넘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말이 가지는 바 意味가 重大하다.

왜냐하면 北韓이나 共産側이 여태까지 유엔의 諸決議를 無視해 온 것은 張總理 말대로 유엔의 決議가 自己들이 願하는 統一方法과 다르고 自己들이 願하는 統一의 結果를 가져올 수가 없다고 判斷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萬一 張總理가 言明한바대로의 事態가 發生하고 또 그대로 行動에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유엔의 決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즉 無視한다는 점에서는 北韓側과 同一線上에 서게 되는 結果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萬一 닥쳐올 九月의 第十六次 유엔總會에서 北韓과의 同席을 拒否하는 나머지 北韓만 參席하게되고 따라서 自己들의 主張만 展開하도록 放置한다면 이것이 가져올 國際輿論上의 損失을 어떻게 回復할 수 있을 것인가? 前記의 張總理의 言明이 重大한 發言이란 것은 이러한 枝葉的인 問題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問題는 前記 張總理의 發言이 韓國統一問題가 다시 美蘇共委時代로 또는 적어도 「쥬네브」時代1) 로 돌아간다는 것을 意味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西獨政府의 立場과 同一한 것이다. 西獨이 유엔의 介入을 허하지 않았던 理由는 무엇보다도 먼저 統獨問題가 유엔이 介入할 性質의 것이 아니라는데 있었으며, 둘째는 유엔이 介入함으로써 解決될 수 있는 問題도 아니거니와 直接 當事者가 원치 않는 方法으로써 願치 않는 結果를 가져올 것을 拒否했기 때문이다.

즉 當事者 間의 合意없는 유엔의 決議라 冷戰거리로서는 몰라도 진정 問題의 解決을 위한 現實的 措置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自己가 원치 않는 즉 西獨의 現在 秩序와 맞지 않는 解決方法은 拒否한다는 태도였다.

그러면 어째서 獨逸은 처음부터 上記한 바와 같은 態度를 取하였는데 우리는 유엔을 通해서 問題를 解決하려하였던가?

 

二, 韓國獨立 問題의 「유엔」에 의한 取扱

韓國의 獨立은 이미 第二次世界大戰中에 「카이로」와 「포츠담」의 宣言에서 約束되었고, 또 이 約束을 實踐에 옮기기 위해 一九四五年 十二月 二十九日의 「모스크바」 協定에서 그 具體的 方法을 決定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똑똑히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韓國의 獨立을 前記兩宣言에서 「約束」하였다고 하지마는 그 「約束」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기 좋아 쓰는 말이지 決코 美⋅蘇⋅英⋅中 四大國이 우리에게 「約束」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그들이 對日本關係의 戰後處理의 一部로서 그 處理方法을 明示하였을 따름이다. 즉 「카이로」 宣言에서 明記하되 「日本이 第一次世界大戰初以來 占領한 太平洋上의 모든 섬들을 박탈하며 中國으로부터 훔친 滿洲와 臺灣 그리고 膨湖島를 中華民國에 返還한다. 그리고 韓國人民의 奴隸的 狀態를 考慮하여 適當한 科程을 通해서 韓國을 解放시키고 獨立시킨다」라고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對日勝戰後 에 發生하는 諸問題의 處理方案을 미리 公開한데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對日戰後處理方案은 「포츠담」에서 다시 확인되었으며 「모스크바」 協定에서 具體的으로 五個年間의 信託統治를 通해서 韓國을 獨立시키기로 戰勝國間에 合意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信託統治實施準備를 위한 美⋅蘇共委가 協議의 對象으로 하여야 할 政黨⋅社會團體를 信託統治 實施 自體를 反對하는 側까지 포함해야하느냐에 관하여 美蘇가 끝내 合意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바이다. 이점에서 美⋅蘇가 끝내 合意를 보지 못하고 드디어 一九四七年 九月 十七日 當時의 美國務長官 「마-샬」이 韓國獨立에 관한 問題를 유엔 第二次總會에 上程하였던 것이니 여기서 本來 合意하였던 韓國獨立問題處理方案과는 다른 方向으로 問題가 이끌려 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다시 생각해보아야할 疑問스러운 問題가 하나 있다.

무엇이냐 하면 韓國獨立方案을 約束한 「모스크바」會談은 外相 즉 政治家들의 會談인데 反하여 獨立方案을 具體的으로 實施할 美⋅蘇共委를 双方이 모두 軍人으로써 構成하였던가 하는 點이다. 政治的 合意의 必要가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全韓政府의 政治的 性格이 어느 한쪽에 敵對的인 것이 되는 것을 그들은 許하려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韓半島가 어느 한쪽의 軍事的 努力 範圍化하는 것을 反對하여 여기에 双方은 軍事的 合意에 到達하는데 失敗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軍事的 合意를 要하는 地域의 處理問題를 合意없이 유엔에 이를 끌고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난 十餘年間의 歷史가 말하듯이 問題解決을 위한 方法은 아니었으며, 또 元來 決定한 解決方法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韓國問題가 유엔에 上程되었을 때 美國案을 支持하는 「에바트」 濠洲代表가 憲章 第十一條二項 - 總會는 平和와 安全에 관한 모든 問題를 討議할 수 있다 - 와 第十四條 - 總會는 原因의 如何를 莫論하고 모든 사태의 平和的 解決을 勸告할 수 있다 -를 들면서 憲章 第百七條가 本件의 審議를 막지 않는다고 主張하면서 끝에 가서는 「이러한 問題를 總會에 上程하는 것은 最惡의 경우에 限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總會의 機能은 平和條件의 準備에 關與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일단 平和條約이 署名되고 난 뒤에(戰後問題가 處理되고 난 뒤에)發生하는 平和維持問題를 取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問題의 性格을 明白히 하였다.

앞서 憲章 第百七條란 것은 二次大戰後의 戰後處理問題는 戰勝國間에서 合意된바에 따라서 解決하도록 하기 위해서 「憲章의 如何한 規定도 舊敵國에 對해 取한 措置에 대해서는 關與하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에바트」氏도 示唆한 바와 같이 韓國問題가 戰勝國間의 戰後處理問題임에는 틀림없다.(繼續)

 (本社論說委員室)

[민족일보] 1961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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