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독립’과 ‘지도에 역사를 새기는 사람들’(약칭, 지역사)가 선정한 6월 근현대사적지는 [반민특위 터](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이다. 이들 두 단체는 선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본부를 습격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사건이었습니다. 친일세력 청산은 좌절됐습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민족을 팔았던 세력은 기사회생합니다. 한때나마 백척간두에 몰렸던 그들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었지만 변절했던 최린은 “나를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지를 찢어 죽여달라. 민족의 본보기로 삼아달라”며 참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국 사회 요직으로 복귀합니다. 지금 역사 부정세력의 득세는 우연이 아닙니다. 반민특위 좌절, 그 처참한 후과입니다.

/ 필자 주

 

[반민특위 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자리잡은 옛 제국은행 경성지점 건물. [사진 제공 - 김학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있던 옛 제국은행 경성지점 건물. [사진 제공 - 김학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옛 제국은행 경성지점 건물에 자리잡은 것은 1949년 1월 21일부터였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협소한 공간 때문에 이범석 국무총리의 특명으로 이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곳에 반민특위가 있던 곳이었음을 알리는 [반민특위 터] 표석이 처음 설치된 것은 1999년 9월 20일이었다. 반민특위 해산 50주기에 즈음하여 표석을 설치한 주체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시민단체였다. [반민특위 터]에는 1972년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반민특위가 활동했던 옛 제국은행 경성지점 건물은 이미 사라졌고, 신축 건물에는 이전부터 있던 국민은행 본점이 계속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위치한 식민지역사박물관 입구에 임시 전시되어 있는 [반민특위 터] 표석. [사진 제공 - 김학규]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위치한 식민지역사박물관 입구에 임시 전시되어 있는 [반민특위 터] 표석. [사진 제공 - 김학규]

[반민특위 터]는 소유권이 바뀌면서 지난 2018년부터 새로운 건축공사가 벌어졌고, 지금은 ‘스탠포드호텔 명동’이 들어서 있다. [반민특위 터] 표석은 새로운 건축공사가 시작된 2018년 10월부터 식민지역사박물관 입구로 옮겨 임시 전시되고 있었는데, 본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박물관 입구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해방 직후부터 시작된 친일청산 노력

35년간 일제의 식민지배를 당한 우리에게 친일청산의 과제는 해방 이후 통일민족국가 수립과 함께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 중 하나였다.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왼쪽)과 반민조례 기초위원장 정이형(오른쪽). [사진 제공 - 김학규]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왼쪽)과 반민조례 기초위원장 정이형(오른쪽). [사진 제공 - 김학규]

대중의 친일청산 요구를 반영하여 미군정기였던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도 정이형(1897~1956)을 기초위원장으로 하여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를 제정하였다. 정이형은 고려혁명당 출신으로 1927년 이래 해방될 때까지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인물로 당시 독립운동가 중 조선 안 형무소에 있던 최장기수 출신이었다. 하지만 미군정은 이를 선포하는 것마저 거부하였고, 이로써 친일 청산을 위한 첫 번째 법률 제정은 이렇게 좌절되었다.

미군정에게 친일파는 ‘일본에게 늘 그랬듯이 미국에게도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 사람들’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미군정은 조선총독부 관리, 친일 경찰, 일본군 장교 출신의 친일파를 그대로 중용했다. 미군정이 이북지역의 소군정과 달리 친일파 처단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친일 청산의 과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과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당돌한 반역행위”, 이신태와 차양보

우리는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던 미·소의 원심력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채 남과 북에 두 개의 정부를 용인하고 말았다. 분단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동력 마련을 위해서도 친일 청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중대한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제헌국회에서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처단이라는 민중의 열망을 반영하여 「반민법」(반민족행위처벌법) 처리를 서둘렀다. 제헌헌법 제101조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이미 마련해놓은 터였다.

법정에 들어서는 노덕술, 김연수, 최린(왼쪽부터, 주간 서울 1944. 4. 4). ⓒ민족문제연구소. [사진 제공 - 김학규]
법정에 들어서는 노덕술, 김연수, 최린(왼쪽부터, 주간 서울 1944. 4. 4). ⓒ민족문제연구소. [사진 제공 - 김학규]

하지만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은 더 노골화되었다. 반민법 처리에 적극적인 국회의원에 협박장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서북청년회 회원이기도 했던 이신태(당시 28세)와 차양보(당시 27세)가 8월 27일 국회의사당 방청석에서 반민법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들은 반민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반민족 처단법은 시기상조다!”, “반민족 처단법안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삐라’를 살포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삐라를 통해 “친일파를 엄단하라고 주장하는 자는 빨갱이”라면서 스스로를 ‘애국청년’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당시 <경향신문>은 이들의 행동을 “당돌한 반역행위”로 비판받았고, <동아일보>는 “반민족자의 발악”이라고 개탄할 정도로 설득력이 없었다.

제헌국회는 이신태 등 친일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9월 7일 「반민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9월 22일 법령 제3호로 「반민법」을 공포하였다.

반민특위의 반민자 체포·조사 활동

옛 제국은행 서울지점 건물 입구에 있던 반민특위현판(선데이 서울, 1949. 4. 4). ⓒ민족문제연구소. [사진 제공 - 김학규]
옛 제국은행 서울지점 건물 입구에 있던 반민특위현판(선데이 서울, 1949. 4. 4). ⓒ민족문제연구소. [사진 제공 - 김학규]

이에 따라 국회는 10월 12일 도별 1명의 특별조사위원 선정을 완료하였고, 제헌의원 김상덕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는 중앙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반민특위 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이듬해인 1949년 1월 8일부터였다. 이날 친일기업가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반민족행위자 소환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1월 중에는 일제 밀정 출신 이종형,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사장을 지낸 최린, ‘고문 기술자’ 노덕술, 경기도경찰부 형사과장을 지낸 최연, ‘고문 왕’ 김태석 등을 연이어 체포하여 조사를 벌였고, 2월에는 친일문인 이광수와 최남선, 항일무장투쟁 탄압의 선봉에 섰던 고등계 형사 김덕기, 친일잡지 <동양지광> 편집장을 지낸 박희도, ‘대한의 유다’ 정인과 등도 체포하여 조사를 벌였다. 언론도 앞 다퉈 반민특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체포 사실을 보도했다.

반민특위가 상공부 특허국이 사용하고 있던 옛 제국은행 경성지점 건물에 사무소를 이전한 것도 이 즈음인 1949년 1월 21일이었다.

이승만과 친일파의 완강한 저항, 그리고 반민특위의 해산

친일파와 이들을 자신의 권력기반으로 삼은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방해공작은 완강했다.

반민법 제정을 막는 데 실패한 직후인 1948년 10월 하순, 친일행각을 벌였던 수도청 수사과장 최난수,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 전 수사과장 노덕술 등 경찰간부들은 이번에는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켰다. 이들이 지목한 처단대상 15명 가운데에는 대법원장 김병로, 검찰총장(특별검사부장) 권승렬, 국회의장 신익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의는 실행을 맡았던 백민태가 자수하면서 좌절되었다.

1949년에 들어서면서 반민특위의 소환 작업이 본격화되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1949년 2월 15일 반민특위 특경대 폐지와 체포권한을 제한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행동이 지나친 바 있어 국가치안에 방해가 된다. 근자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특별조사위원 2·3인이 경찰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을 잡아다가 구금·고문한다는 말이 들리게 되니 (…) 대통령령으로 검찰청과 내무부 장관에게 지휘 하에 특경대를 없이하고 특별조사위원들이 체포·구금하는 것을 막아서 혼란상태를 정돈케 하라고 한 것이다."

2월 21일에는 ‘치안보장과 반민법에 대하여’라는 반민특위 활동을 비판하는 담화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경찰 기술자 중에 그들의 기술을 상당히 이용해서 모든 지하공작과 반란음모 예방해야 하는데, 조사위원들은 이것이 꿈에도 생각이 없으니 (…)”

이승만 정부는 5월로 접어들자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국회 소장파 의원들을 프락치 혐의로 체포·구속하기 시작했다. 5월에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등 3명의 국회의원이 검거된 것을 시작으로 6월에는 강욱중, 김병회, 김약수, 김옥주, 노일환, 박윤원, 황윤호 등 7명의 국회의원이, 8월에는 배중혁, 서용길, 신성균 등 3명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거되었다.

이를 받아 6월 2일에는 손빈(본명 손홍원, 국민계몽회 총재) 등이 탑골공원에 모여 구속의원 석방에 찬성한 국회의원 88명을 ‘적색분자’라고 규탄한다면서 국회로 행진해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손빈은 친일단체 녹기연맹 등에서 내선일체와 창씨개명을 제창한 이론가였고, 일제에 끌려간 조선인지원병후원회장까지 맡았던 친일파였다.

손빈은 다음날인 6월 3일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를 이끌고 남대문로 반민특위로 쳐들어갔다. 이들은 “반민특위는 공산당의 앞잡이”라는 구호를 외쳤고, 반민특위는 공포까지 쏘며 이들을 해산시켜야 했다. 반민특위는 이어 잇단 시위의 배후에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가 있음을 파악하고 미처 체포하지 못하고 있던 최운하를 비롯한 친일경찰 간부를 추가로 체포했다.

그러자 6월 6일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은 기다렸다는 듯이 40여 명의 경찰을 이끌고 반민특위를 습격해 특경대를 무장 해제시켰다. 이들은 무기와 서류 등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직원들을 연행해 고문하기까지 했다. 마침 특위를 방문했던 권승렬 검찰총장도 가슴에 총을 들이민 경찰한테 몸수색과 함께 권총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이승만, "특경해산 내가 명령" 기사. (경향신문 1949..6.8). [사진 제공 - 김학규]
이승만, "특경해산 내가 명령" 기사. (경향신문 1949..6.8). [사진 제공 - 김학규]

여론이 안 좋아지자 이승만은 <AP통신> 기자와의 인터뷰 형식을 빌려 반민특위가 거느리고 있는 특경대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내가 특경대를 해산시키라고 경찰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찰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이승만으로서는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민족국가 수립과 친일 정산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 보다는 반공을 기치로 한 정권안보가 우선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친일청산을 통한 통일민족국가 수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반민특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국회는 이승만 정권의 공세에 밀려 공소시효를 그해 8월말로 하는 반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김상덕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 전원의 항의성 사퇴로 이어졌다.

국회는 이어 이승만에 충실했던 이인을 새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반민특위를 출범시켰고, 결국 친일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다하지 못한 채 반민특위는 반민특위 조직법과 반민특별재판부 조직법의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반민법의 공포와 함께 1949년 10월 4일 해산하고 말았다.

반민특위는 이 기간 총 682건을 조사했지만, 집행유예 5인, 실형 10인, 공민권정지 18인 등 30여 명만을 제재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실형을 선고받은 김덕기, 김태석 등 10인마저도 이듬해 봄까지 재심청구 등의 방법으로 풀려나거나 6·25 한국전쟁 직후 감옥에서 사라져 친일파의 숙청작업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새로 살아난 친일청산 요구

한국 사회에서 친일 청산의 요구가 재차 대중적으로 표출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였다.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과거사 정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4년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일제강점 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던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2005년 5월 31일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한 결과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된 1,006명의 친일행적 등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정부를 정식으로 수립한 직후 추진한 반민특위 활동이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 사회 민주화의 성과에 기반하여 1990년대 이래 과거사 정리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친일청산 작업도 그 중 하나였다.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을 기반으로 4,389명의 친일인사가 담긴 『친일인명사전』(2009)을 발간하였다.

서울현충원 장군제1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김백일의 묘. 김백일은 독립군 탄압을 위한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의 창설요원이었다.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는 김백일을 비롯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2명의 무덤이나 위패가 있다. ​[사진 제공 - 김학규]​
서울현충원 장군제1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김백일의 묘. 김백일은 독립군 탄압을 위한 특수부대인 간도특설대의 창설요원이었다.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는 김백일을 비롯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2명의 무덤이나 위패가 있다. ​[사진 제공 - 김학규]​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친일 청산의 상징적인 기관인 반민특위가 있던 곳에 [반민특위 터] 표석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친일인명사전』 기준 74명의 친일인사는 고사하고, 국가기관에서 선정한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12명이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혀 있거나 위패로 봉안되어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도 바꾸지 못하고 있다.

‘시민모임 독립’과 ‘지역사’(지도에 역사를 새기는 사람들)이 [반민특위 터]를 6월 근현대사적지로 선정·발표하면서 “지금 역사 부정세력의 득세는 우연이 아닙니다”라고 밝힌 것은 살아 있는 우리의 게으름과 안이함에 대한 질책의 뜻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부터 분발을 다짐하며 [반민특위 터]에서 되돌아보는 이 달의 이야기를 마친다.

 

‘시민모임 독립’은 ‘지역사’(지도에 역사를 새기는 사람들)와 함께 [이달의 근현대사적지]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시민모임 독립과 지역사가 매월 역사적인 장소를 선정하면,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전자지도 이용자가 그 지도에 인증 사진과 후기를 올립니다. 장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소감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전자지도에 근현대사를 새기는 작업, 함께 해주십시오. 후기들 가운데 3명을 선정, ‘1킬로커피’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1kgcoffee.co.kr가 후원합니다. /필자 주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서울 동작구에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을 맡아 지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서울현충원 역사탐방을 비롯하여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근현대 역사탐방을 이끌고 있다.

저서로 『현충원 역사산책』(2022), 『동작구 근현대 역사산책』(202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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