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1일 발표한 『2023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우리 외교부는 항의하고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지만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 누락된데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오전 우리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閣議)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기술했지만 일본측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1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4.11.(화)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1일 오전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올해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竹島)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물론 역사왜곡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 독도 문제만 언급한데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잇달았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그 핵심을 두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이러한 양국 간 합의의 정신에 부합되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외교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과 관계없이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이다”고 못박았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기업에서 노동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인’이라는 강제성을 희석한 표현을 올해 또 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일본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이고 당연히 ‘강제노동’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전에 아태국장이 (주일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을 때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