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e브리핑]
10일 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e브리핑]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 그 이후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이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2017년 4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임시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최근 완성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초안이 완성되면 공람, 주민설명회, 환경부와의 협의절차 등이 이어진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8월 ‘일반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대상 부지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 약 21만1000m²이며, 평가 항목은 대기 질과 수질, 소음, 전자파 등 6개 분야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반전평화단체들의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에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주장했는데 국방부나 군에서 제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하규 대변인은 “일단 관련법이 있는 걸로 알고. 또 경찰에서 그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이 특별히 직접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 다만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그런 것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요한 대비태세’란 북한의 대응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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