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처장 김용현)이 지난 9일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첫 보도한 [이데일리]는 “경호업무에 투입된 공무원 통솔권이 경호처로 넘어간 것은 대통령경호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기한은 12월 19일까지다. 

경호처는 “기존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하여 왔다”면서 “다만,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경호처는 필요한 경우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 지원을 받아왔다”면서 “왜 갑자기 직접 지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용현 경호처장은 (유신 말기)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인가”면서 “차지철 경호실장처럼 육사 후배들인 국방부장관과 군 장성을 발아래 두고 국정을 농단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지난 5월 30일 윤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 모습. 맨 왼쪽 김용현 경호처장. [사진제공-대통령실]
지난 5월 30일 윤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 모습. 맨 왼쪽 김용현 경호처장. [사진제공-대통령실]

김용현 경호처장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육사 선배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로 ‘현 정권 실세 중의 실세’로 불린다. 

오 대변인은 “경호처로의 과도한 힘의 집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최고존엄’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를 연상하게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북한을 규탄하고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행태를 고스란히 닮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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