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보안법 보강안과 「데모」규제법

설문내용
①보안법강화는 망민법이 되지 않을까?
②장면내각의 비합리적인 연명책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③보안법을 꼭 보강해야 할 정도로 현하 국내외 정세가 달라졌다고 보는가?
④보안법보강과 데모규제법 등 이대악법은 단일민족간의 감정대립을 격화시키지나 않을까?

보안법이고 보「암」법이고 필요없는거야
항상 눌려 살줄로 아는가
장정권이 스스로 무능과 모순폭로


<관리=(시인)> 최파산 씨

① 꽁꽁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으면 무슨 일이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누리면 누를수록 폭발되는 힘이 강해진다는 철리는 구태여 내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항상 눌려서만 살라는 법이 있소. 배가 고파서 어린 자식의 눈앞이 멀어진다는 소리를 들은 엄마의 마음을 반공법보다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② 반공법이란 탈만 쓰고 그저 눈치가 이상한 것 같으면 갖다가 빨갱이로만 씌워놓으면 한 놈쯤 때려잡는 건 문제될게 없으니 「막걸리 먹고 수염닦기」라고나 할까 - 할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는 격으로 법만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고는 떠들썩하게 거리에서 나발들을 들여대 놓고 욍욍대니 죽을 지경이다. 「데모」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는가. 생사람을 잡아가며 연명해오던 옛날 생각이 난다. 무자비한 총탄에 맞아 두개골이 달아나 허옇게 골이 「아스팔트」 위에 흩어졌던 이들의 모습들이 온 눈앞을 가린다. 

아무쪼록 령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걸 가정해서 「총 맞아 죽으면 귀신도 없어진다」니 제발 총만은 쏘지 말아야지. 우리네 백성은 항상 압박의식에 얽매여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공포만 쏘아 놓으면 그저 창자가 비틀어지도록 굶어도 말을 못한다. 요즈음의 농촌처럼 굶기를 먹듯이 하는 게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을지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어진 백성들」이기 다행이지 건방지게 남의 나라 여자를 가두어 머리를 깎고, 문화인이고 신사라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 기자도 가두어 놓고 총구멍을 들여대는 양반들 같으면 못살았을 거다. 

「열끼 굶어서 담 안 뛰어 넘는 놈이 없다」는 속어를 구태여 들이댄다면 요즘의 강・절도가 많아 서울은 공포의 지옥이라고 말하게끔 된 것도 국민이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는데도 이유가 있다고 하면 도둑놈, 선동자라고 욕할 것인가.

하기야 어진 것도 정도가 있으니 말이지 권리를 유린당했을 때 항거하는 힘이 강해진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 이북방송이 몇 십 년을 두고 쌍나발을 불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도 없고 그 장단에 맞추어 「데모」를 하는 사람도 있을 리 만무다. 반공법이니 「데모」규제법이 해 놓지만 않았으면, 속으면서나마 일 년쯤 더 기다려보고 죽어도 그대로 공연한 하늘만 원망했지, 남에게 발악한번 못하고 앉아서 가실 어진 백성들이다. 

그러나 자기의 자유를 뺏겼을 때 항거하는 건 민주주의가 가르친 지극히 가까운 교훈이다. 한국제 민주주의가 나에게 무얼 주었느냐고 물으면 난 답할게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건 어떤 법이 나를 눌러도 답하지 않겠다. 이러니 연명책은 못될 것이다.

③ 비록 국내외 정세가 혼란하다손 치더라도 보강안한 국가보안법만 가지고도 정말 국가를 혼란하게 할 목적으로 데모를 하든지. 친공한다면 어떠한 형이라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반공법이 좋고 나쁘고 법률에 조예가 깊지 못한 사람이 시비한다는 건 뭣 하지만 백성들의 심리동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옳지 않은 의욕을 가질 정도의 역효과를 가져오게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여하간 이명감이 신국가보안법 가지고 어쩌구저쩌구 하더니 형님말씀대로 다 같은 국산이니 한심한 노릇이다.

④ 보안법이고 보암법이고 무슨 필요가 있나. 백성들을 잘살게만 해 놓으면 공산당이 되라고 채찍질을 가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편리해야지. 불편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백성들의 입을 막고 다리를 묶으려고 시도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살려 좀 더 개방적이며 국민이 공존공락할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본다.


<서울 법대 사년> 황정석 군

①이승만이가 그의 독재정권말기에 보안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과 야당을 쇠사슬에 묶어버림으로써 그의 독재체제를 연장시켜보려 발악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다. 이승만이 보다 더하면 더 했지 다를 바 없는 현 집권당 민주당의 생리로 보아 이번의 보안법개악이 망민법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②두말 할 것도 없다.

③국제정세는 지금 오히려 폐쇄적인 반공정책으로부터 개방적인 용공-승공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유독 대한민국만이 국제적인 조류에 역행하여 그 반공태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국내적인 혼란, 불평, 모순을 대중의 눈으로부터 은폐함으로써 썩어진 정치체제를 지속시켜 보려는 반동정권의 상투적인 수단이라고 본다.

사실 국내정세는 경제외교정책에 실패한 장정권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안법강화 「데모규제법」 제정 등으로써 국민을 탄압하는 철권정책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세가 악화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장정권의 정책실패는 장정권의 썩어빠진 구조의 필연적인 결과였으며 보안법 강화같은 것은 장정권이 스스로 그 무능과 모순을 폭로하는 것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④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막연한 개념?정 등은 이북의 양민까지 「보안법」의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번의 보안법강화는 남북간 인민들의 감정대립을 넘어 민족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문/보안법 보강안과 「데모」규제법

설문/보안법 보강안과 「데모」규제법 [민족일보 이미지]
설문/보안법 보강안과 「데모」규제법 [민족일보 이미지]

說問

保安法 補强案과 「데모」規制法

說問內容
①保安法强化는 網民法이 되지 않을까?
②張勉內閣의 非合理的인 延命策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③保安法을 꼭 補强해야 할 정도로 현하 국내외 情勢가 달라졌다고 보는가?
④保安法補强과 데모規制法 등 二大惡法은 단일민족간의 감정대립을 激化시키지나 않을까?

保安法이고 保「암」法이고 必要없는거야
恒常 눌려 살줄로 아는가
張政權이 스스로 無能과 矛盾폭로


<官吏=(詩人)> 崔巴山 氏

① 꽁꽁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으면 무슨 일이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누리면 누를수록 爆發되는 힘이 强해진다는 哲理는 구태여 내가 說明할 必要조차 없다. 恒常 눌려서만 살라는 법이 있소. 배가 고파서 어린 子息의 눈앞이 멀어진다는 소리를 들은 엄마의 마음을 反共法보다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② 反共法이란 탈만 쓰고 그저 눈치가 異常한 것 같으면 갖다가 빨갱이로만 씌워놓으면 한놈쯤 때려잡는건 問題될게 없으니 「막걸리 먹고 수염닦기」라고나 할까 - 할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는 格으로 法만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고는 떠들썩하게 거리에서 나발들을 들여대 놓고 욍욍대니 죽을 지경이다. 「데모」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는가. 

생사람을 잡아가며 延命해오던 옛날 생각이 난다. 무자비한 銃彈에 맞아 두개골이 달아나 허옇게 골이 「아스팔트」 위에 흩어졌던 이들의 모습들이 온 눈앞을 가린다. 아무쪼록 零의 世界가 있을 것이라는 걸 假定해서 「銃맞아 죽으면 귀신도 없어진다」니 제발 銃만은 쏘지 말아야지 우리네 百姓은 恒常 壓迫意識에 얽매여 있다. 

그러기 때문에 空砲만 쏘아 놓으면 그저 창자가 비틀어지도록 굶어도 말을 못한다. 요즈음의 農村처럼 굶기를 먹듯이 하는 게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을지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어진 百姓들」이기 多幸이지 건방지게 남의 나라 女子를 가두어 머리를 깎고 文化人이고 紳士라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 記者도 가두어 놓고 銃구멍을 들여대는 양반들 같으면 못살았을 거다. 

「열끼 굶어서 담 안뛰어 넘는 놈이 없다」는 俗語를 구태여 들이댄다면 요즘의 强・窃盜가 많아 서울은 恐怖의 地獄이라고 말하게끔 된 것도 國民이 살 수 있는 根本的인 問題를 解決해주지 않았다는데도 理由가 있다고 하면 도둑놈, 煽動者라고 욕할 것인가.

하기야 어진 것도 程度가 있으니 말이지 權利를 유린當했을 때 抗拒하는 힘이 强해진다는 건 至極히 當然한 事實로 볼 수밖에 없다. 以北放送이 몇 十年을 두고 쌍나발을 불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도 없고 그 장단에 맞추어 「데모」를 하는 사람도 있을리 萬無다. 反共法이니 「데모」規制法이 해 놓지만 않았으면 속으면서나마 一年쯤 더 기다려보고 죽어도 그대로 空然한 하늘만 怨望했지 남에게 發惡한번 못하고 앉아서 가실 어진 百姓들이다. 

그러나 自己의 自由를 뺏겼을 때 抗拒하는 건 民主主義가 가르친 至極히 가까운 敎訓이다. 韓國製 民主主義가 나에게 무얼 주었느냐고 물으면 난 답할게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건 어떤 法이 나를 눌러도 答하지 않겠다. 이러니 延命策은 못될 것이다.

③ 비록 國內外 情勢가 混亂하다손 치더라도 補强안한 國家保安法만 가지고도 정말 國家를 混亂하게 할 目的으로 데모를 하든지. 親共한다면 어떠한 形이라도 執行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反共法이 좋고 나쁘고 法律에 조예가 깊지못한 사람이 是非한다는 건 뭣 하지만 百姓들의 心理動向을 考慮할 必要가 있지 않을까. 옳지 않은 意慾을 가질 程度의 逆効果를 가져오게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如何間 李命監이 新國家保安法 가지고 어쩌구저쩌구 하더니 형님말씀대로 다 같은 國産이니 寒心한 노릇이다.

④ 保安法이고 保癌法이고 무슨 必要가 있나. 百姓들을 잘살게만 해 놓으면 共産黨이 되라고 채찍질을 加해도 되지 않을 것이다. 法을 만들어서 百姓들이 便利해야지. 不便해서는 안될 일이다. 百姓들의 입을 막고 다리를 묶으려고 試圖하지말고 民主主義의 原理를 살려 좀더 開放的이며 國民이 共存共樂할 수 있는 政治를 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본다.


<서울 法大 四年> 黃正石 君

①李承晩이가 그의 獨裁政權末期에 保安法을 强化함으로써, 國民과 野黨을 쇠사슬에 묶어버림으로써 그의 獨裁體制를 延長시켜보려 發惡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다. 李承晩이 보다 더하면 더 했지 다를 바 없는 現執權黨 民主黨의 生理로 보아 이번의 保安法改惡이 網民法이라는 것은 明若觀火한 것이다.

②두말 할 것도 없다.

③國際情勢는 지금 오히려 폐쇄적인 反共政策으로부터 開放的인 容共-勝共의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다아는 事實이다. 그러므로 惟獨 大韓民國만이 國際的인 潮流에 逆行하여 그 反共態勢를 强化한다는 것은 國內的인 混亂, 不平, 矛盾을 大衆의 눈으로부터 은폐함으로써 썩어진 政治體制를 持續시켜 보려는 反動政權의 상투적인 手段이라고 본다.

事實 國內情勢는 經濟外交政策에 失敗한 張政權이 그 政權을 維持하기 爲해서는 保安法强化 「데모規制法」 制定 等으로써 國民을 彈壓하는 鐵拳政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만큼 情勢가 惡化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張政權의 政策失敗는 張政權의 썩어빠진 構造의 必然的인 結果였으며 保安法强化같은 것은 張政權이 스스로 그 無能과 矛盾을 폭로하는 것 以外 아무것도 아니다.

④ 「反國家團體의 構成員」이라는 漠然한 槪念?定 等은 以北의 良民까지 「保安法」의 規律對象으로 한다는 意味로 解釋된다. 그렇다면 이번의 保安法强化는 南北間 人民들의 感情對立을 넘어 民族分裂을 초래하는 惡法制定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족일보> 1961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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