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보강안과 「데모」규제법

설문내용

① 보안법강화는 망민법이 되지 않을까?

② 장면내각의 비합리적인 연명책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③ 보안법을 꼭 보강해야 할 정도로 현하 국내외 정세가 달라졌다고 보는가?

④ 보안법보강과 데모규제법 등 이대악법은 단일민족간의 감정대립을 격화시키지나 않을까?

「김일성만세」에 7년형의 전례있다.

법의 미비는 새빨간 거짓

 

 
<변호사>

이병두 씨

 
① 보안법의 강화가 결과적으로 국민활동자유 특히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망민법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데모」가 무섭기 때문에 또한 반대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자 강화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현행 보안법은 말할 것도 없고 보강하려는 보안법안보다도 훨씬 강하고 엄중하게 반국가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현형법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 법적으로 볼 때, 북한의 김일성 치하에 있는 땅은 우리 국토가 아니다. 물론 통일해야하고 통일됨으로써 같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유엔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교전단체로 인정되었고 사실상 전쟁을 통한 교전국이다. 현재 휴전상태하에 있다. 휴전상태는 평시가 아니라 전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산당이나 김일성 정권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자는 현 형법의 「외환의 죄」로써 처벌되고 있다. 간첩이나 기타 이적 행위자는 물론 도망병까지도 전시에 적용하는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엄중한 현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광범위하게 정부에 의해서 확대해석 및 적용 가능성이 있는 법을 강화하려는 것은 오해를 면할 길 없는 것이다.

야당에 불리하고 여당에만 유리한 법을 제정 또는 강화하는 것은 여당이 야당으로 전락했을 경우를 가정할 때 자승자박 행위 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다.

 

② 민주당은 왜 2.4파동때 그토록 결사적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을 하였던가.

이것은 오로지 자유당의 비합리적인 연명책을 반대한 것이 아니었던가. 이것은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금 형무소안에 있는 자유당 거물급들이 민주당 의 보안법 개정시도를 가리켜 지금 민주당도 그들의 죄를 무겁게 하는 공소장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고들 하고 있는 것이다.

 

③ 국내외정세가 달라졌다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휴전상태하에 있는 준전시하의 국내외정세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김일성만세」사건은 자유당때도 있었다. 당시에 「김일성 만세」를 강연석상에서 고창했던 청주의 신모는 7년형에 처하였다. 그 당시의 법으로도 간첩을 잡았고 심지어 정적까지도 올가미를 씌워서 잡았다. 만약 정세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게도 민주당은 불과 몇 개월 앞날의 정세판단도 못했단 말인가.

작년 4.19이후에 개정되었던 보안법을 환원시킨지 일년도 못된 오늘에 또다시 강화해야만 하는가, 이것은 오로지 무능폭로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다.

현정세하에서 난국을 타개하는 길은 백성이 신뢰하고 지지하도록 좋은 정치를 실천하는 길 뿐이다. 정치는 잘못하면서 불평하고 반대하는 자를 법으로 막고 처리하려는 방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유감천만이다.

 

④ 이 문제는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취급했으면 좋을 것이다. 법률가로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단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무질서상태를 방지하는 것은 법보다도 치안역량의 확보에 있다. 엄중한 법이 곧 힘이 아니다. 차라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구득받아 법률만 만드는 재주를 부릴바애야 독일의 「나치스」 독재처럼 솔직하게 의사형법주의를 채택하여 죄형법정주의를 부인하는 용단(?)을 내리는 것이 어떨까도 생각된다.

설문/보안법 보강안과 「데모」규제법

설문/보안법 보강안과 「데모」규제법 [민족일보 이미지]
설문/보안법 보강안과 「데모」규제법 [민족일보 이미지]

說問


保安法 補强案과 「데모」規制法

說問內容

①保安法强化는 網民法이 되지 않을까?

②張勉內閣의 非合理的인 延命策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③保安法을 꼭 補强해야 할 정도로 현하 국내외 情勢가 달라졌다고 보는가?

④保安法補强과 데모規制法 등 二大惡法은 단일민족간의 감정대립을 激化시키지나 않을까?

「金日成만세」에 七年刑의 前例있다.

法의 未備는 새빨간 거짓

 

<辯護士>

李秉斗 氏

 

① 保安法의 强化가 結果的으로 國民活動自由 特히 政治活動의 自由를 制限하는 網民法이 될 可能性은 充分히 있다고 본다. 「데모」가 무섭기 때문에 또한 反對勢力을 억누르기 爲한 武器로 使用하고자 强化하려고 한다는 誤解를 받을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것이다.

現行 保安法은 말할 것도 없고 補强하려는 保安法案보다도 훨씬 强하고 嚴重하게 反國家行爲者를 處罰할 수 있는 現刑法이 있고 現實的으로 그것을 適用하고 있다. 法的으로 볼 때, 北韓의 金日成 治下에 있는 땅은 우리 國土가 아니다. 勿論 統一해야하고 統一됨으로써 같은 國家에 屬한다. 그러나 現在는 이미 유엔에 依해서 大韓民國에 對한 交戰團體로 認定되었고 事實上 戰爭을 通한 交戰國이다. 現在 休戰狀態下에 있다. 休戰狀態는 平時가 아니라 戰時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共産黨이나 金日成 政權에게 利益을 주는 行爲者는 現 刑法의 「外患의 罪」로써 處罰되고 있다. 間諜이나 其他 利敵 行爲者는 勿論 逃亡兵까지도 戰時에 適用하는 法律을 適用하여 處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嚴重한 現 刑法과 國家保安法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廣範圍하게 政府에 依해서 擴大解釋 및 適用 可能性이 있는 法을 强化하려는 것은 誤解를 免할 길 없는 것이다.

野黨에 不利하고 與黨에만 有利한 法을 制定 또는 强化하는 것은 與黨이 野黨으로 轉落했을 境遇를 假定할 때 自繩自縛 行爲 以外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다.

 

② 民主黨은 왜 二四波動때 그토록 決死的인 國家保安法 反對鬪爭을 하였던가.

이것은 오로지 自由黨의 非合理的인 延命策을 反對한 것이 아니었던가. 이것은 常識이다. 그렇기 때문에 最近 들리는 말에 依하면 지금 刑務所안에 있는 自由黨 巨物級들이 民主黨 의 保安法 改正試圖를 가리켜 지금 民主黨도 그들의 罪를 무겁게 하는 公訴狀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고들 하고 있는 것이다.

 

③ 國內外情勢가 달라졌다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休戰狀態下에 있는 準戰時下의 國內外情勢에는 變化가 없는 것이다. 「金日成萬歲」事件은 自由黨때도 있었다. 當時에 「金日成 萬歲」를 講演席上에서 高唱했던 淸州의 申某는 七年刑에 處하였다. 그 當時의 法 으로도 間諜을 잡았고 심지어 政敵까지도 올가미를 씌워서 잡았다. 萬若 情勢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을 認定한다면 그렇게도 民主黨은 不過 몇個月 앞날의 情勢判斷도 못했단 말인가.

昨年 四.一九以後에 改正되었던 保安法을 還元시킨지 一年도 못된 오늘에 또다시 强化해야만 하는가, 이것은 오로지 無能暴露以外는 아무것도 아니다.

現情勢下에서 難局을 打開하는 길은 百姓이 信賴하고 支持하도록 좋은 政治를 實踐하는 길 뿐이다. 政治는 잘못하면서 不平하고 反對하는 者를 法으로 막고 處理하려는 方案을 採擇한다는 것은 遺憾千萬이다.

 

④ 이 問題는 社會學的인 見地에서 取扱했으면 좋을 것이다. 法律家로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단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現在의 無秩序狀態를 防止하는 것은 法보다도 治安力量의 確保에 있다. 嚴重한 法이 곧 힘이 아니다. 차라리 罪刑法定主義 原則에 求得받아 法律만 만드는 재주를 부릴바애야 獨逸의 「나치스」 獨裁처럼 率直하게 意思刑法主義를 採擇하여 罪刑法定主義를 否認하는 勇斷(?)을 내리는 것이 어떨까도 생각된다.

[민족일보] 1961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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