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제11차 SMA 5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연내 타결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사진제공-외교부]

제11차 한미 방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결과 없이 끝났다. 제10차 SMA의 연말 종료 시한을 넘기게 됐다.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수용가능한 합의’ 원칙에 한.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한.미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제11차 SMA 5차 회의를 열었다. 한국 측에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마주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알렸다.

하지만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연내 타결은 쉽지 않았던 것. 한.미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 분담’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한국 정부는 SMA 틀 내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부유한 나라인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도 작전지원항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더해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태세 등 작전지원항목까지 포함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미국 측이 고수하는 상황.

이는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이틀 째 회의에서 미국 측이 2시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일까지 벌어졌다.

당시 기자회견을 자처한 드하트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제시한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측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한국 측에 상호신뢰와 협력을 주문했다.

정은보 대표는 “미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하는 것은 미국 측”이라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연내 11차 SMA 타결을 이루지 못해, 한국 측은 10차 SMA에서 합의된 1조 388억 원이 2020년에 그대로 유지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 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안에 따른 것.

다만, 10차 협정 연장에 대해서도 한.미는 합의를 해야 하며, 분담금 액수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협의도 필요하다.

한.미는 제11차 SMA 6차 회의를 2020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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