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당국이 1일 한강하구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치작전에 돌입했다. 지난 6월에 이어 유엔사와 함께 민정경찰이 투입됐다. 사진은 지난 6월 한강하구 작전 중인 민정경찰의 유엔사 깃발. [사진출처-주한미군사령부]

군 당국이 꽃게잡이철인 9월을 맞아 한강하구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퇴치작전을 1일 재개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2일 종료되지만, 여전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긴장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합참은 지난달 31일 "후반기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는 불법조업 어선들이 한강하구에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민정경찰 운용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실시된 군과 해경,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로 편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 투입 퇴거작전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중국어선 54척을 퇴거하고 2척을 나포했으며, 불법조업어선이 자취를 감췄다. 이후에도 군 당국은 민간선박을 불법조업 어선으로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선박 4척과 24명으로 편성,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개인화기(소총)으로 무장한 채 작전을 펼쳤다.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 정박 중인 불법조업 중국 어선. 서해 꽃게어장을 확보하려는 경쟁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안고 있다.[자료사진-통일뉴스]

당시 유엔사 측은 중국 어선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작전 실시 이유로 들었다. 중립수역에 들어오는 민간선박은 북한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에 사전 등록해야하고, 국기 또는 국적 표시 깃발을 달아야 하며, 야간 활동을 금지한다는 등의 조항을 모두 어겼다는 것.

이에 따라, 유엔사는 중국 어선을 '무단진입 선박'으로 규정했다.

후속합의서에는 "적대 쌍방 사령관은 자기측의 선박 등록에 적용할 규칙을 규정한다. 이미 등록된 모든 선박에 관한 보고는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비치케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해 NLL 인근 서해 5도 해역에 경비병력을 평시 4척에서 11척으로 단계별로 증강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연평도에 특공대를 최대 18명까지 증원배치하고 한강하구 중립수역 민정경찰 작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월 중순부터는 중국 저인망 어선조업 재개에 맞춰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서해 NLL 외에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 6월 한강하구에서 작전 중인 민정경찰. [사진출처-주한미군사령부]

이번 민정경찰 재투입으로 오는 2일 UFG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종료되더라도 당분간 서해 NLL 지역 긴장은 여전할 전망이다.

지난 6월 한강하구 작전 당시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한강하구와 서해열점수역에서 벌리고있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이 제2의 연평도포격전과 같은 만회할 수 없는 보복대응을 초래케 한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당장 중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전협정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대한 규칙 및 관계사항' 중 7항 '특정한 허가가 없이는 모든 군용함선들과 군사인원 및 무기, 탄약을 실은 민용선박과 중립국 선박은 모두 한강하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근거에서다.

합참은 "민정경찰 운용이 정전협정에 근거해 불법조업 어선 단속을 목적으로 한 적법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을 자행할 경우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