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10일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중립수역인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 퇴치작전을 펼쳤다.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에는 사전통보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을 '민정경찰(Military Police)'로 편성해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퇴거하는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강하구에는 10여 척의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 중이었다. 민정경찰은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에 따라 선박 4척과 24명으로 편성됐으며,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개인화기(소총)으로 무장한 채 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1953년 10월 3일 군사정전위에서 비준된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은 "각방 사령관은 자기측 인원의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을 책임지고 취급한다. 질서 유지와 본 규칙의 각항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방은 그 수요에 따라 한강 하구 수역 내에 네(4)척을 넘지 않는 민사행정 경찰용 순찰 선박과 이십사(24)명을 넘지 않는 민사행정경찰을 제공한다. 민사 행정 경찰의 무기는 권총과 보총에 한한다. 민사행정경찰은 자기측의 일체 위반자를 체포하며 자기측의 파손된 선박이 자기측 강안에 도달하도록 협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작전은 경고방송으로 퇴거를 요구하돼 불응하면 물리적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오전 10시 작전 시작과 함께 10여 척의 중국 어선이 한강하구 수역 내 북측 연안으로 도주했다.

유엔사 측은 중국 어선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작전 실시 이유로 들었다. 중립수역에 들어오는 민간선박은 북한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에 사전 등록해야하고, 국기 또는 국적 표시 깃발을 달아야 하며, 야간 활동을 금지한다는 등의 조항을 모두 어겼다는 것.

이에 따라, 유엔사는 중국 어선을 '무단진입 선박'으로 규정했다.

후속합의서에는 "적대 쌍방 사령관은 자기측의 선박 등록에 적용할 규칙을 규정한다. 이미 등록된 모든 선박에 관한 보고는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비치케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작전과 관련, 유엔사는 군사정전위 이름으로 민정경찰 운용와 관련한 내용 등을 담은 전화통지문을 지난 8일 북측에 통보했으며, 중국 측에도 알렸다.

하지만 중립수역인 한강하구에서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 측이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시우 평화활동가는 "한강하구 관리규정은 서해5도와 달리 규정이 있다"며 "규정에 따라 합의를 통해 작전을 실시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통보는 맞지 않다. 북한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문제를 삼을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고 말했다.

작전이 펼처진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도 서도면 볼음도 인근까지 약 67km 구간으로, 가장 폭이 넓은 곳은 강화군 양서면 인화리 인근 10km 이며, 가장 폭이 좁은 곳은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일대 9백m이다.

정전협정 이후 해당 지역에 민간선박이 들어간 사례는 1990년 11월 자유로 건설용 골재채취선 8척 진입과 1997년 1월 홍수로 떠내려 온 소 구출작전, 1999년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죄초선박 구조, 2005년 11월 복원 거북선 운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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