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하고 청구인 등에게 통지했다. [사진제공-개성공단비대위]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회부 결정을 하고 소송 청구인 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상기시키고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5월 31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하여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사전 심사하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각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회부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인 김광길·노주희 변호사는 “이 심판회부 결정의 의미는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요건심사를 마치고 이제 헌법소원심판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청구인인 개성공단 기업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인 정부 앞으로도 송달되며, 앞으로 헌재는 정부 의견도 수렴하면서 본안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김광길 변호사는 지난 9일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소송에서 기업들이 승소하더라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면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기업에 필요한 보상 기타 합헌적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헌재의 심판회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을 북한 및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으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다만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등을 다투어서 위헌임을 확인하겠다는 소송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 소송은 대상조치(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발생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법규에 따라 청구 마감일인 10일을 하루 앞둔 9일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했다.

여기에는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108개의 입주기업을 비롯해 영업기업 37개, 협력업체 18개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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