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이 9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108개의 입주기업을 비롯해 영업기업 37개, 협력업체 18개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가한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대상 조치(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발생한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법규로 인해 청구 마감일인 10일을 하루 앞둔 9일 진행됐다.
이들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의 전면중단 조치로 124개의 입주기업과 천여 명의 주재원들, 5,000여개의 협력업체와 수만 명의 종사자들의 재산권을 침해받은 만큼, ‘전면중단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한 일련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북한에 개성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정작 우리 정부가 먼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 스스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남북경협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국론분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국가 의사결정은 결코 국민을 단합시킬 수 없다”며, “진정한 단합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가 표현되고 그 의사가 수렴되어 국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정책행위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법치주의 원칙상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긴급한 사태에 직면해서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면 헌법에 정한대로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했어야 마땅하며, 이런 경우 급한 대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취했더라도 사후적으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정부는 어떤 절차적 요건도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특히 정부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용’과 같은 효과를 내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사적 재산 보장의 원리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해준다면, 모든 국가기관이 기속되기 때문에 정부는 합헌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기업들이 승소하더라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면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기업에 필요한 보상 기타 합헌적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헌재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정부에 보상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입법부에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지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법률적 근거 없이 결정되다 보니까 입법보완이 불가피했다”며,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에 새누리당을 비롯한 3당이 약속을 해 준 만큼 제20대 국회가 개원되는 다음 달초부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대표 공동위원장 정기섭, 이하 개성공단비대위)는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생존을 위한 개성공단기업 6차 비상대책 총회’를 갖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참석자들의 소송위임장을 취합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주재원 등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위원장 김용환)는 지난 6일 총회를 열어 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