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기존 특구 개발정책과 달리 전국적으로 경제개발구(특구) 설립을 위한 해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에서 경제개발구법이 채택됐다”며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5월 29일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라며 “국가는 경제개발구를 관리 소속에 따라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통일뉴스>는 지난해 12월 28일 “북, 기업독립채산제 ‘12.1조치’ 전면실시 -<단독> 내년 특구.개발구 발표..경제발전에 총력” 기사에서 “13개 직할시.도와 220개 시군에 대해서도 당위원장과 인민위원장이 주도권을 갖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체 ‘개발구’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보기]

통신은 “경제개발구법은 7장 62조, 부칙 2조로 구성됐으며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 관리, 분쟁해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 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는 투자가에게 토지 이용, 노력 채용, 세금 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에게 부여된 권리, 투자재산과 합법적인 소득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통신은 “경제개발구에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의 개발구들이 속한다”면서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건설 부문과 첨단과학기술 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개발구법 제정으로 기존 나선과 황금평.위화도 특구는 물론 개성과 금강산 외에도 서해안 쪽의 신의주, 남포, 해주 특구, 동해안 쪽의 백두산, 칠보산(명천지구), 원산 특구 등이 추가돼 특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시.군.구에서도 개성 인삼처럼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작물 단지나 온성군의 온성섬 개발과 같은 특색있는 개발구들이 설립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자체 자본력이 취약한 현재 북한 경제의 여건 상 해외자본의 유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개발구를 총괄 지도할 조직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북 소식통은 “경제개발구법은 이미 준비돼 있었지만 개성공단 문제 등으로 발목이 묶여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며, 해외자본 유치와 남북관계 개선이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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