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브리핑하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ebrief]
16일 브리핑하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사진 갈무리-ebrief]

국방부가 16일 ‘12·3 불법 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관련된 조사본부 16명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다.

16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에서, 정빛나 신임 대변인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서 오늘 12월 16일 자로 직무 정지를 하고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헌법존중 T/F의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했고 이것들을 과제로 정리해서 어제 자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현재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불법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국방부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령부 특수부대의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문상호 피고인은 군사법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오늘 모 매체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서 인원들이 감시해야 할 감사기구 실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지원된 조사본부의 인력은 계엄 당시 출동 상황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제보만으로 보도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의 경우,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특히, 정보사령부 등에 대해서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됐던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이런 것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서 이런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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