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했다.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군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이 알렸다.
특히, 정보사령부와 심리전단에 대해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보다 면밀하게 수사를 하게 된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또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 등 27명을 추가 투입하여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며 “이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위한 조치이며, 조사분석실은 국방부가 총리실로 먼저 건의하여 신설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 인력은 총 119명으로 확대 편성됐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TF’ 산하 부서가 ‘조사분석실’이고,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인력이 중심이 되어 “계엄과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특별수사본부는 말 그대로 수사를 하는 곳이라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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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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